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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청, LH간 이견으로 사업시기가 내년으로 넘겨졌다. ○ 문제는 GRT 사용할 토지 4,454㎡ 에 대한 매매계약이다. ○ 시 관계자는 “....(중략) LH와 경제청간 토지매매계약이 지연되면서 건립 시기를 장담할수 없게 됐다” |
□ 해명 내용
○ 우리청에서는 통합차고지 건립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LH와의 수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건축허가 일정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사용승락에 우선 협조하고, LH가 요청한 GRT부지 매매계약체결을 관련법규에 따라 2018년 진행할 것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하였음
○ 이에 따라, LH로부터 11.7일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받아 통합차고지 주체인 시(교통정책과)에 통보하였고, 통합차고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2017. 11. 10일자로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기사보도상에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음.
○ 우리청은 앞으로도 LH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차고지 착공일정 및 준공 등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통정책과)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 청라국제도시(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차고지 부지(총18,617㎡)는 GRT(원창동 455-6번지, 4,354㎡), BRT, 시내버스가 이용할 부지임
○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개선대책 일환으로 신교통(GRT) 도입계획이 실시계획상에 최초로 반영(2010.05월)되어 사업시행자(LH)가 차량도입 및 기반시설(차고지) 등을 구축한 이후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었음
○ 이에 따라, 시(교통정책과) 주관으로 통합차고지 부지취득 및 건립추진계획(시장님 방침,2015.01월)을 수립하였으며, GRT부지를 제외한 BRT, 시내버스 부지를 LH로부터 유상매입하고, GRT부지에 대해 건립 협조 요청을 하였음
○ 당초 약속된 GRT 도입시기가 사업시행자(LH)의 도입의지 부족와 국토교통부 주관 전용차량의 개발지연 등의 사유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어 적극행정차원에서 2017.03월 GRT 도입계획을 변경(시행주체:경제청, 비용부담:LH) 추진하였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