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17품목의 의약품 재분류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에서 스티커 부착과 재고약 반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28일 각 시도약사회에 의약품 재분류 품목 판매 주의사항과 반품방법 등을 공지했다.
먼저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되는 267품목은 일반약으로 표시된 부근 인근에 '전문약 13.3.1부터'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조제실에 비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 판매해야 한다.
전문약 전환 품목을 처방 없이 판매하면 '임의조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팜파라치들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문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207품목은 개봉된 상태에서 판매하면 안된다. 조제용 일반약으로만 사용가능하다.
미개봉된 제품은 '일반약 13.3.1부터'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뒤 판매가격을 표시해 판매하면 된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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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분류 품목 의약품 취급시 약국 주의사항 |
전문-일반 동시분류 43품목은 분류전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제품 외부포장에 분류된 표시에 따라 전문약은 처방전에 의해, 일반약은 처방 없이 판매하면 된다.
재고약 반품도 체크리스트다. 약사회는 26일 기준으로 반품, 정산 협조 제약사 116곳을 공개했다.
약국에서 보유중인 재분류 재고약(낱알 개봉 포함)중 처방 등 판매 수요가 없는 품목은 약국 거래(사입)처를 통해 반품하면 된다.
반품-정산 비협조 제약(수입)사·도매업체는 대한약사회에 보고 하면 된다.
재분류 품목 반품 협조 116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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