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
판매·영업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1000㎡↑ (↓이면 1종 근린시설)
-오락실, 피씨방, 음반/비디오물시설 500㎡↑ (↓이면 2종 근린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
07 |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08 |
교육연구·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학원(500㎡↑)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
09 |
운동시설 |
-테니스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500㎡↑ (↓이면 2종 근린시설)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 1000㎡↓ (↑이면 문화집회시설) |
10 |
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500㎡↑ (↓이면 2종 근린시설)
-자동차영업소 1000㎡↑ (↓이면 2종 근린시설) |
11 |
숙박시설 |
-일반 숙박시설 (호텔, 여관 및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
12 |
위락시설 |
-단란주점 150㎡↑ (↓이면 2종 근린시설) |
13 |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500㎡↑ (↓이면 2종 근린시설) |
14 |
창고시설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 포함), 하역장 |
15 |
위험물저장·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
16 |
자동차관련시설 |
-카센터, 카인테리어 : 200㎡↑ (↓이면 2종근린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17 |
동물·식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등 |
18 |
분료·쓰레기처리시설 |
-분료·폐기물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 시설 |
19 |
공공용 시설 |
-교도소,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
20 |
묘지관련시설 |
-화장장, 납골당,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21 |
관광휴게시설 |
-야외 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
※ 그밖의 첨부서류 : 건축물 용도분류 및 면적기준표 외에 등기부등본,토지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획인서,
해당 시 도시계획조례 등도 빠뜨리지 말고 준비해 첨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