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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개인회생신청으로 금지명령이 송달된상태에서 대부업체에서 독촉이...
부지갱이 추천 0 조회 233 07.10.09 13:3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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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09 16:09

    첫댓글 일단 경고조치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다시 보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구요~ 그래도 안되면 당연히 민원으로 가셔야죠~~

  • 07.10.09 22:52

    가장 멋진 복수 무시 입니다. 그네들의 주목적은 채무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겁을 먹게 되면 판단과 지각능력및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순간 모르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하는 수법이죠 물론 도덕적으론 미안함감이야 있지만 내가 살아야 지들도 살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세요 물론 새사람님 말씀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됩니다. 때론 뿌리가 뽑힐정도의 바람같지만 실상 자신이 뿌리가 뽑힐것같기에 바람이 쎄다고 느낀답니다.

  • 07.10.10 11:20

    저도 금지명령서송달됐슴에도 불구하고 저나계속왔습니다 한참지나니깐않오긴 하지만 지독한 산와는 민원처리했습니다 관할경찰서 아님 제가한데루 사이버수사대에 글을 올리니깐 관할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하지못하도록 조치다짐 받았다구 하시면서 불편점이나 또전화오시면 전화달라구 하시면 전화왔습니다 그이후 전화없습니다.

  • 작성자 07.10.15 16:50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세분 모두 괜찮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캔디맨님의 방법이 편하고 가장 효과적일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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