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29조에는
공무원,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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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가 이중배상금지원칙은 법률상 규정이었으나..
베트남 참전으로 배상금 지급이 늘어나자..
대법원 대법관님들은 이중배상금지원칙을 위헌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그 대법관님들 모두를
재임용에서 탈락..
1972년 유신헌법에서..
위헌판결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국가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헌법 29조에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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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님 폭로..
이거 정말 검찰 측에서 진위여부 좀 가려 주세요..
솔직히 멘붕입니다..
베트남 전 참전한 월남 용사들 돈 더 주면 국가 재정 흔들린다고..
유신 헌법에 국가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한 박정희..
베트남전 참전으로 받은 6조원을 자기 개인 돈으로 착복했다는
조웅님 말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베트남에 팔아 먹고..
자기만 호위호식했다는 결론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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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자신의 부를 위해
쟁터에 팔아 먹었다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조웅님 폭로에 대해 제발 진위좀 가려 주세요..
매일 같이 멘붕입니다.. ㅠㅠ
글쓴이 - 이종수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