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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3월 법인으로 설립한 소규모 회사인데요 퇴직금을 1년씩 중간정산하자하여 2008년 6월 30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법인의 대표자는 중간정산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미 07년 3월부터 08년 6월까지 중간정산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중간정산을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표자의 중간정산을 해야하는건지 말아야 하는건지....ㅠㅠ 그리고 임원도 중간정산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임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는건지...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임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알수 있는지요?? 아니면 따로 있는게 아니라 회사마다 정해서 문서화해 놓는건지?? 법인을 처음접해보는지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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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임원은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임원이라고 함은 법인등기부 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기임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등기임원(집행임원)이라 하더라도, 집행임원규정상 등기임원과 동일한 적용한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집행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단 한가지 경우입니다. 연봉제로 보수규정이 바뀌면서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것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이 안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원천세도 근로소득세로 징수해야 합니다. 헉헉,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사의 경우 임원의 보수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안주기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귀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은 잘못된 집행입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실질적인 퇴직으로 단정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라면, 세무대리인이 있을 것 같은데, 해결을 의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대표자에게 중간정산분을 회수해도 되겠지만,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수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업무상 미숙으로 대표자 및 임원들에게 깨질일이 두렵겠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해결하기 어려우니, 용기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세,대표자근소세 수정신고 하셔야할것같습니다...비현실적퇴직에 해당되어 가지급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실적퇴직사유가 충족될때까지 유보처분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업무무관지급이자 계산해야 할것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