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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법인의 대표자 퇴직금중간정산 관련
약해지지말자(경기) 추천 0 조회 260 09.06.24 11: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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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24 13:51

    첫댓글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임원은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임원이라고 함은 법인등기부 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기임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등기임원(집행임원)이라 하더라도, 집행임원규정상 등기임원과 동일한 적용한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집행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단 한가지 경우입니다. 연봉제로 보수규정이 바뀌면서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것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이 안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원천세도 근로소득세로 징수해야 합니다. 헉헉,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09.06.24 14:03

    귀사의 경우 임원의 보수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안주기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귀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은 잘못된 집행입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실질적인 퇴직으로 단정되어 있습니다.

  • 09.06.24 14:09

    소규모 회사라면, 세무대리인이 있을 것 같은데, 해결을 의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대표자에게 중간정산분을 회수해도 되겠지만,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수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 09.06.24 14:10

    업무상 미숙으로 대표자 및 임원들에게 깨질일이 두렵겠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해결하기 어려우니, 용기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 09.06.25 12:01

    법인세,대표자근소세 수정신고 하셔야할것같습니다...비현실적퇴직에 해당되어 가지급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실적퇴직사유가 충족될때까지 유보처분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업무무관지급이자 계산해야 할것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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