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간관리비 횡령수법 공개
현재 국토부 관리규약에 없는 것이 서울시 관리규약에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중간관리비 보고서
장기수선계획서 이행내역
잡수입 보고서
한번은 서울시에서 열린 회의에 나갔더랬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저 외의 회계사 한 분이 서울시관리규약에 삽입된 <중간관리비 보고서>에 대하여 중간관리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나 있었지 현재는 이사나가는 세대와 이사들어오는 세대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과거 십수년 전처럼 모든 중간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수납하지는 않습니다.
중간관리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퍼져서 이제 대부분은 금액만 관리사무소에서 뽑아주고 현금은 이사세대끼리 각자의 부동산에서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그렇듯 그 어떤 경우라도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예외적인 상황 1번!!!
이사나가는 세대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이지요. 이 땐 어쩔 수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월말로 정산해서 이사나간 세대에 보내줘야죠.
예외적인 상황 2번!!!
이사나가는 세대가 들어오는 세대와 주고받기 귀찮다며 관리사무소에 던지듯 두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 3번!!!
엄청난 미납관리비를 내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원칙을 깨는 것이지만 당사자간 주고받는 것을 믿고 기다릴 경우 사고가 발생되면 수백만원을 아무 죄없이 폭탄을 맞을 다른 입주민의 관리비로 메꿔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에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깨고 관리사무소에서 중간관리비를 받게 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서울시 관리규약의 <중간관리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 및 이의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중간관리비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십상입니다.
먼저 돈을 받아가야할 이사간 세대와 이사들어온 세대는 이사한 첫달에는 이삿짐 정리에 정신이 없어서 아파트 관리비에 신경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말에 정산한 중간관리비 잔액(통상적으로 매월 관리비 평균의 5%를 더 받기에 찾아갈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을 이사간 세대는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거리도 멀구요. 보통 많아야 1-2만원의 푼돈이므로 어쩔 땐 차비도 안나오죠.
그리고 이사들어온 세대는 한달치가 몽땅 부과된 관리비고지서를 보고도 이 아파트는 원래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구나하며 넘어갑니다. 한달치 몽땅 냈으면 관리실에 맡겨둔 중간관리비를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앞에서 중간관리비는 현금으로 관리사무소에 받아둔다고 했던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아파트경리는 중간관리비를 자신만의 멋진(?) 금고에 넣어 가지고 있다가 몇몇 찾으러 오는 세대에만 정산해서 내어주고 안찾으러 오면 금고에 계속 쌓아두다가 슬금슬금 자신의 생활비로도 쓰고 유흥비로도 쓰며 횡령하기 시작합니다. 펑펑펑...
행여...
중간관리비가 몇푼이나 되겠어라고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십여만원이지만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한 겨울에는 수십만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한 두집만 하면 거의 돈 백이고, 5년 정도 쌓이면 작게는 몇천에서 수억대 횡령까지도 발생하는 것이 이 중간관리비 횡령사고입니다.
물론 모든 아파트 경리가 중간관리비를 횡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성실하게 경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부분은 오해말아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수억대 중간관리비를 횡령하여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아파트경리도 처음부터 이러한 횡령을 저지를려고 관리사무소에 입사한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조금씩 돈을 사용하는 맛이 들리기 시작하면 도덕감각이 점점 사라져서 중간관리비는 물론 일반관리비에까지 손을 대는 범죄행위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이 너무 딱들어 맞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경리가 이러한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없게끔 애초에 바늘도둑도 되지 않게끔 주기적인 관리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나갔던 대0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러한 중간관리비 횡령이 적발되었었는데, 거기에 관리소장님은 7-8년 일한 아파트경리에게 회계를 완전히 일임해 두고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는 1억원의 돈이 횡령되는 와중에 관리소장님은 전혀 눈치를 못채고 있었다는데 더욱 당황해 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관리업무에 전문가인 관리소장도 이럴 정도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이 비는데 어딘가 탈이 안날 수가 없지라는 생각말이지요.
중간관리비 횡령사고가 무서운 게 바로 이러한 점에 있습니다.
수억원, 진짜 몇천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라면 수십억원도 횡령이 가능한 데 관리소장은 물론 동대표, 입주민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중간관리비 횡령사고인 것입니다.
아무튼 중간관리비 횡령사고를 예방하려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래에 관리하는 방법을 나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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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관리비는 이사세대끼리 주고 받는 원칙을 세워라.
(가급적 관리사무소에서 현금보관하는 중간관리비 금액을 줄여야 하는 것!)
2. 피치못한 중간관리비는 반드시 수기 금전출납부(가장 큰 것)에 기록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수령금액과 나중에 정산해 준 금액과 일시를 기록하도록 한다.
(수기 장부는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중간관리비에 있어서는 수기 장부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3. 수기 중간관리비 금전출납부는 매일 관리소장이 결재하도록 한다.
(몇 일 지나면 관리소장이 기억안날 수 있지만 그 날 있었던 중간관리비 수납상황은 관리소장을 속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기 금전출납부에 기록안할 수 없다. 이렇게 수기 금전출납부에 일단 수령상황이 기록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한달에 한 번은 수기 중간관리비 금전출납부를 복사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수기 장부가 분실되었을 시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5.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이 때 <선수관리비>라는 별도의 부채 계정과목을 사용하도록 한다.<가수금>을 사용한다면 다른 여러 항목에 묻혀서 중간관리비만을 재무제표로 검증하기가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6. 연말에 서울시 관리규약의 <중간관리비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보고에 첨부하도록 한다.
(이것은 관리소장 및 동대표와 회계감사인에게 통계적으로 과거의 경리와 현재의 경리를 비교함으로써 횡령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7. 매월 입주민에게 전달되는 관리비부과내역서 표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면 중간관리비 횡령사고 예방에 확실한 도움이 된다.
- 다 음 -
이사오신 세대의 경우에는 1개월치 전액의 관리비로 부과하였사오니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전출세대의 중간관리비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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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간관리비 횡령사고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막간에 퀴즈 하나 나갑니다!
서울시에 건의하여 <중간관리비 보고서>를 서울시 관리규약에 삽입(2010년)하도록 건의한 회계사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에헴헴~ 헛기침. ^^)
뱀꼬리 : 맨 밑에 중간관리비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아파트비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성산회계법인. 고한용 회계사.>
첫댓글 좋은 내용을 보다 많은 회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질문게시판에도 게시합니다. (고한용회계사자문코너에도 동일한 게시물이 있습니다.)
전입시 내는 관리비 출연금은 전출시 안받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투명하게 관리 가능한가요? 갈수록 어려워 지네요........
관리비출연금을 전입-전출자 상호간에 주고받게 하면 투명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를 거치게 하면 중간관리비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중간관리비를 빼먹는 단지가 있다면 다른 관리비는 어떨까요?
빼먹을 작정을하면 중간 관리비 뿐일까요?
위의 경우라면 현제 현장에선 염려 놓으셔도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현장에선 중간관리비 수납시 관리비 통장에 바로
입금처리하며 가수금 명목으로 보관되어집니다.비밀금고에
보관되는일은 절대없읍니다.전산상에 당연이 노출되고요.
관리비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읍니다.전입세대 관리비 부과시
자동차감하여 부과를 합니다.현제의 시스탬입니다.
와우...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례들도 있음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아파트 입대의 감사이지만 너무 아는게 없어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