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 폐지… 예비입주자 비율 500% 이상↑
국토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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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