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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소통○게시판】 Re: 지자체에 공문보낸 외교통상부 - 지자체 조례 효력없음
남쪽의달 추천 1 조회 141 11.12.03 02:5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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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03 07:41

    첫댓글 쉽게 말해서 울나라 법보다 미국 법이 더 상위라는 소리네여... 졸지에 나라가 갑오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 11.12.03 11:25

    부장판사의 말에 의하면...한국은 성문법이고 신법 우선이라 FTA 법률조약에 국내법과 조례가 즉각 영향을 받지만...
    미국은 사회관습을 우선하는 불문법이라...즉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오히려 주법이 우선이라는 군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 협상안 때문에 잘 모르다가...이번에 그걸 알고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다는군요.

  • 11.12.03 12:37

    "ISD(투자자국가제소권)는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김하늘 부장판사

  • 11.12.03 20:10

    참여정부때 한미FTA 에도 이번처럼 ISD조항이 있었나요?

  • 작성자 11.12.03 23:09

    참여정부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걸수도 있습니다.)

  • 11.12.04 21:06

    남쪽의 달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은 바로는 노무현 때 추진되었던 FTA에는 ISD 조항이 없었는데, 현 한나라당 정권하에서 추가된 거랍니다.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어절 수 없이 추가 시켰다.. <-- 나중에 현 한미 FTA 성사시킨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가서 보여준 행동을 보자면 전혀 씨알도 안맥힐 소리란 거죠. 지금은 매국노들이 정권을 잡은 세상이란 걸 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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