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의 말에 의하면...한국은 성문법이고 신법 우선이라 FTA 법률조약에 국내법과 조례가 즉각 영향을 받지만... 미국은 사회관습을 우선하는 불문법이라...즉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오히려 주법이 우선이라는 군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 협상안 때문에 잘 모르다가...이번에 그걸 알고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다는군요.
남쪽의 달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은 바로는 노무현 때 추진되었던 FTA에는 ISD 조항이 없었는데, 현 한나라당 정권하에서 추가된 거랍니다.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어절 수 없이 추가 시켰다.. <-- 나중에 현 한미 FTA 성사시킨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가서 보여준 행동을 보자면 전혀 씨알도 안맥힐 소리란 거죠. 지금은 매국노들이 정권을 잡은 세상이란 걸 잊으면 안됩니다.
첫댓글 쉽게 말해서 울나라 법보다 미국 법이 더 상위라는 소리네여... 졸지에 나라가 갑오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부장판사의 말에 의하면...한국은 성문법이고 신법 우선이라 FTA 법률조약에 국내법과 조례가 즉각 영향을 받지만...
미국은 사회관습을 우선하는 불문법이라...즉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오히려 주법이 우선이라는 군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 협상안 때문에 잘 모르다가...이번에 그걸 알고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다는군요.
"ISD(투자자국가제소권)는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김하늘 부장판사
참여정부때 한미FTA 에도 이번처럼 ISD조항이 있었나요?
참여정부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걸수도 있습니다.)
남쪽의 달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은 바로는 노무현 때 추진되었던 FTA에는 ISD 조항이 없었는데, 현 한나라당 정권하에서 추가된 거랍니다.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어절 수 없이 추가 시켰다.. <-- 나중에 현 한미 FTA 성사시킨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가서 보여준 행동을 보자면 전혀 씨알도 안맥힐 소리란 거죠. 지금은 매국노들이 정권을 잡은 세상이란 걸 잊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