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392호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분기 일반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3분기 일반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4.
경상남도지사
1. 지원규모 : 1,800억원
| 자금구분 | 규모 | 용도 | 한도 | 대출기간 | 이차보전율 |
| 합계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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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안정자금 | 1,000 | 일반·대환대출 | 10 | 2~3년 | 1.2~2.1 |
| 시설설비자금 | 800 | 건축·임차·매입 | 20 | 5~10년 | 0.75~2.0 |
※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2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25.1.1. 이후 창업기업은 5억 원 내(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2. 지원대상
경상남도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자금별 세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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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5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일반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단, 창업기업,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1~'25)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3.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조건) 동 자금은 경상남도와 취급은행 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에서 결정하며, 이차보전율과 대출(상환)기간은 자금 종류별로 다름
- 업체당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별도 산정
- 특별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 한도는 별도 구분해 지원되는 일반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과 합산하여 산정하되, 두 자금 중 한도가 높은 금액으로 결정*
* (예시) 일반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3억원, 특별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5억원일 경우,
지원한도는 5억원(최대 지원 한도)으로 결정함
-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4. 지원절차 및 협약은행
(지원절차)
협약 은행(대출 가능 금융기관) : 14개 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5.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6. 8. 25.(화) 09:00 ~ 8. 27.(목) 18:00 (3일간)
<업무시간 내(09:00~18:00)>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 신청 시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접수증 등 미완료된 서류 불가)
공통 제출서류
| 구비서류 | 비 고 |
| ① 은행상담확인서 | 경영안정자금 [서식 2] 시설설비자금 [서식 4] |
②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반기 신고업체 : 2026년 1월 귀속분, 2025년 1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 매월 신고업체 : 2026년 6월 귀속분, 2025년 6월 귀속분 각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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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서식 11]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 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서식 12]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 ⑥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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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 [서식13] |
추가 제출서류(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 구비서류 | 비 고 |
⑧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⑨ 시설설비자금 용도별 서류 - (건축비) ①건축허가서(공문포함), ②건축계약서, ③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사본 1부 - (매입비) ①매매계약서[경매일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 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사본 1부, ②일반건축물대장 1부 ※ 경매 등을 통한 매매계약 시 대금지급기한까지 자금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 - (기계설비 구입비) ①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견적서 불가 | [서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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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만큼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 반드시 확인 요망
(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결격 처리될 수 있음)
(신청문의)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기업지원단, ☎055-230-2901, 2903),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
6.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선정방법) 자금별 평가기준(p9~p10)에 의함
(융자결정 통보) 지원 결정사항은 업체별로 개별 통보(문자)
7.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취급기한)
- 경영안정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설설비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한연장) 각 자금별 1회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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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승인된 자금을 기한 내 대출 미취급하더라도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중도상환)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8. 유의사항
모든 자금은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 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거래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이 아닌 접수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고득점순)함에 따라 융자결정(승인) 통보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개별 승인 통보 불가).
※ 시설설비자금 정량평가로 인한 승인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경매 등을 통한 공장·기계 등 매매계약 체결 시 잔금일자 일정 조정에 유의 필요
자금별 지원대상 요건은 지원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금 승인 후 해당 기업이나 취급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하며, 지원 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도 불가합니다.
제출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할 경우에는 지원 결격 처리됩니다.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등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급 은행에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서식 6~8]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 (경영안정자금)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 시․도 이전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차보전 중단‧환수 대상임
(금융기관 이행사항)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대출취급 통보서[서식 9], 취급 후 30일 이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3)이나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차보전 중단, 환수 조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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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상 지원대상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이 휴·폐업 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지원기간 내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장비 포함)의 매각·임대한 경우 ▸ 자금을 변경 신고·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내용[서식 12] 필히 숙지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유의 |
지원대상 :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특별자금도 적용됨)
※ 2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5년 이후 창업기업은 5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용도 및 자금규모
| 자금용도 | 자금규모 | 세부내용 | 비 고 |
| 일반 | 1,000 |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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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 기업 경영활동을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환 ※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대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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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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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재무지표 평가 점수에 따라 이차보전율 세분화 지원([붙임 2] 참조)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신청일 기준 ‘계약서상 미지급액’에 한해 지원
용도 및 자금규모
| 자금용도 | 자금규모 | 세부내용 |
| 건축‧임차 | 800 |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
| 매입 |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기계설비 |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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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대한 건축·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 ‣ 기계설비의 경우, 신청 합계 금액 전체 5천만 원 이상(부가세 제외)인 경우 신청 가능 ‣ 부동산 건축 및 매입 자금 신청 시, 신청 업체와 허가·계약 업체가 동일해야 함 ※ 단, 건축허가의 승계가 완료된 경우 예외 인정 ‣ 건축자금의 경우 신청업체와 건설 도급업체가 동일하거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지원 불가 ‣ 건축자금의 경우 설계비를 포함하며, 기계설비자금의 경우 설치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 육성자금 승인 이후에는 최초 승인된 자금 용도 외의 사용 금지 ※ 단, 매입의 경우 최초 승인 건물 공장 부지에 기존 매입 건물을 철거하고 신규 건축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시설 변경 승인(서식 제6호와 함께 제출)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1.5%/연 | 2.0%/연 |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0.95%/연 | 1.25%/연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0.75%/연 | 1.0%/연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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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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