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변론조서나 공판조서의 정확한 기재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은 증거의 채부 뿐만 아니라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서 주로 비롯됩니다. 소송을 제기한지 57개월 지나 2004.1.16.서울고등법원 가동 413호 법정에서 법정녹음장치를 이용하여 녹취하면서 당사자본인신문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항소를 고의적으로 기각시키기 위하여 당시 민일영판사는 법원사무관 이윤경과 공모하여 녹음대까지 변조시키면서 변론조서를 마구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보통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판사의 범법행위로 말미암아 본인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피눈물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추일사가지란 말처럼 교도소에 들어가야 될 민일영판사가 대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사법부가 자정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부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부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본인과 같이 신음하는 사법피해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법의 정의는 온데 간데 없고 법정은 거짓말 경연장, 법정은 도박장, 재판은 말장난이라는 말이 회자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공직사회, 특히 사법부의 부패는 패망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비록 늙어 나약한 몸이긴 하지만 우국충정에서 홀연히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곳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법피해자들과 함께 민일영대법관축출 및 사법피해자구제 더 나아가 사법개혁을 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 의 문
1. 사법폭력 자행해온 검찰은 각성하라.
2. 범법자 민일영대법관을 즉각 구속하라.
3. 사법피해 가정파탄 구제책을 즉각 마련하라.
4.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법정녹음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
5.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독립 보장하라.
6. 수사청탁 판결청탁 근절하여 정의사회 구현하라.
7. 사법전사 어우경을 즉각 석방하라
첫댓글 수정할 곳이 있으면 댓글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 7시부터 집회방송을 내보내지만 11시에 성명서를 낭독하려고 합니다.
모두 참석하여 결의문 낭독후 어우경 본부장 구명운동을 함께 했으면 건의 드립니다.
맞습니다. 구명운동을 해야합니다. 결의문에 넣을 문구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대로 하지요? 죄없는 어우경의 선고를 취하하라 !!
우국지사 어우경의 공판을 즉각 재개하라
멋지십니다.
5일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雲梯 님의 활화산 처럼 타오르는 사법개혁의 용맹정진이 이 시대의 패러다임 ( paradigm ) 입니다. 雲梯 님의 패러다임 ( paradigm ) 우리 모두 함께 공유가 그 날을 앞 당깁니다. 그날이 올 때 까지! 2009년 10월 3일 秋空 드림
1>--


*호연님이 당하신 고초그대로 소생도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의 늪 지아비는 어서 걸름마하여 나와 약자를 흡혈한 싸이언스 죄목의 오랏줄을 받으라//
2>--형사재판 민사재판 힘있는자의 옆구리 뇌물준자의 범죄늪에 기생하여 건전한 나라의 초석들을 병들게하는// 반대로 재범의 씨앗을 퍼뜨려// 죄인을 증가시키는// 그대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 백성이 자갈을 하늘을 대신하여 물리노니
3>--그대들은 국록을 축내며 법을 논하지않고// 죄에편승하여 국록을 축내며 강토를 어둠으로 인도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증거하매// 어찌 읍소하는 자들의 씨를 말리라고 작당하여// 시민단체의 읍소 자명고인 만장까지 처벌하려는 살생부를 획책하는가?
4>--자고로 관아의 자명고인 신문고이기도한 사피자의 두레행사인 만장을 범한다면// 읍소의 마지막 보루인 자명고라는 북을 찢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전설을 그대들은 아는가??
5>--


*우리 사피자들은 조상의 관습법인 두레문화의 역사적 신문고를 만장으로 표현했으며// 국가의 민원부서는 군사정권 이후로는 명분만 남아 있고// 기능이 마비 되었음을 통탄 하는도다// 민에게는 만장 행사만이 서민들의 울화의 징표 이거늘// 우리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본 만장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할수있는// 사피자 문화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강경노선으로 투쟁할 것이다
헌법과 법을 기망하는 자들 바로 이자들이법관이며 대바한민국 사법을 도적법조국법으로 만들고 국법으로 도적질 재판 판결로 노략질 하는자들이 판사이고 법관입니다 도적법조국청소가 되어야 하면 이또한 민주국민이라면 방관 하고 묵고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사법 쟁취 입니다
헌법103조 개헌으로 국민이 유무죄 심판입니다 도적법조들의 자의적 법기망 판단으로 허위공문서작성 과 법에의하지 아니한 재판판결하는 도적법조 청소이다
수고 많으십니다.
누가(호연이 부회장), 언제(10.5.11:00), 어디서 ( ? ), 무엇을(성명서), 어떻게( ? ), 왜(민일영 규탄) 절치부심, 사필생 이네요. 동행하겠습니다.
호연이 부회장님의 아픔이 바로 저의 아픔입니다. 법정 녹음 허위 기재가 바록 짜고 하는 판결 즉 짜판의 시초입니다. 김춘기 올림
저도 같은 아픔을 지금 당하고 있는 중아라서 저의 카페로 퍼 갑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우국지사 나라의 앞일을 걱정하는 기개(氣槪)가 높고 포부(抱負)가 큰 사람
지금 판사들은 원인과 진상 사실을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유무죄 판단으를 할수 있습니다 진상 사실을 판단해야 법의 성립 여부을 판단 해야 하는데 원인 진상 사실을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자의적 판단 하는놈이 대한민국 판사놈입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증인 배척하여 판단 하는놈이 대한민국 법조도적놈 판결입니다
명절 추석이라서, 고향인 대구에 갔다가 귀경했어요. 내일 10월 5일, 오전 11시에 대검찰청 건너편에 참석해서 동영상이나 사진도 찍고...홧잇팅~~
bybybb29님, 아주 에리하신 지적 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하라고 월급주면 ,판세 또라이들 --귀찮으니까 대충 -변호사한테 돈이나 쳐먹고 해 달라는대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