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2급자격증 이수과목, 평생교육사2급실습
Q.
평생교육사로 취업을 희망하여
평생교육사2급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대학생입니다.
평생교육사2급자격증 이수과목과 실습과목 정보 좀 알려주세요!
온라인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의 경우 평생교육사2급실습기간이
며칠인지, 평생교육사2급실습시기와 평생교육사2급실습기관까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교과부인가 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중에
평생교육사자격증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학점은행제를 통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자는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궁금해 하신, 평생교육사2급 이수과목,
평생교육사2급실습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2급 이수과목
필수(5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5과목 이수)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 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셔야 합니다.
1.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선택과목은 항목에 준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평생교육사2급실습기간은 2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으로 편성이됩니다. 실습시기는 대학 재학중에 관련 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제, 학점은행제를
통한 과목이수자의 졸업자의 경우에는 과목이수를 통해 현장실습과목을
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사2급실습자격은
1.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고졸 학력으로 학점은행제 제도로
학사를 취득하신 분의 경우 80학점 이상 이수자
2. 평생교육관련과목 과목(15학점)이상 이수자
3. 당해 학기에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3과목(9학점)이상 신청할 자

평생교육사2급실습기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특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2.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보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문자해특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 초중등학교 부설 문자해특프로그램 실시기관
기타
평생교육법 제 19조부터 제 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진흥원(법 제 19조)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법 제 20조)
- 시, 군, 구 평생학습관(법 제 21조)

지금까지 평생교육사2급자격증 이수과목,
2급실습과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교과부 정식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기관 중
평생교육사자격증을 가장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은
제가 자료를 퍼온 한국사회복지원격평생교육원이라고 합니다.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취업자격증을 최소 30%에서 60%까지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중 인지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2011년도 전국 108개 평생교육원 대비 수강등록률이 1위였구요.
참고하시어, 평생교육사 자격증 저렴하게 취득하시고
취업에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원격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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