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간식을 주려고 과일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회사 경리 여직원을 시켜서 회사명의 통장에서 해당업체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는데...
해당업체 주문창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아이콘이 있길래 별 생각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시 제 주민번호를 입력했는데 혹시나 해서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제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더군요.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요?
경리 여직원한테 제가 괜한 오해를 받는게 아닌가 싶어 내심 신경쓰이는군요.
첫댓글 간식용으로 사셨으면, 소액인것 같은데요. 지출증빙서에 영수증 첨부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비용을 개인 이익으로 사용한데 대해서 좀 신경쓰이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죠. 법인카드를 기명으로 신청하면, 회사비용 사용하면서,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쌓이게 되죠.
금액은 각각 71,000원 87,000원 입니다..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런지요
소액이네요 ^^ 소액지출의 경우 개인이 먼저지출하고,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많지요... 관례적인 것이니, 걱정안해도 됩니다. 영수증만 확실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