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법원에서 채무명의 확정후 압류판결을 받아 제3채무자인 회사에 판결문이 도달되어야 압류가됩니다.회사경리 직원은 급여액을 알려줄 필요도 알려주어서도 안됩니다 2.통장계좌압류가능합니다3.거짓말입니다-->회사에 알리겠다는 것은 채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나중에 급여압류가 결정된후 추심하기 위해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도움말씀 감사 합니다 저도 오늘 추심에게 봉급 압류 하겠다고 난치를 치던데 님글에 한숨 돌렸네요
감사합니다~!그럼 급여금액확인(급여액을 알아야 압류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알수있을테니) & 결정은 채권사가 아닌 법원에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급여액은 확인 못합니다.채권단에서 제3채무자(회사) 명의만 확인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됩니다.
첫댓글 1.법원에서 채무명의 확정후 압류판결을 받아 제3채무자인 회사에 판결문이 도달되어야 압류가됩니다.회사경리 직원은 급여액을 알려줄 필요도 알려주어서도 안됩니다 2.통장계좌압류가능합니다3.거짓말입니다-->회사에 알리겠다는 것은 채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나중에 급여압류가 결정된후 추심하기 위해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도움말씀 감사 합니다 저도 오늘 추심에게 봉급 압류 하겠다고 난치를 치던데 님글에 한숨 돌렸네요
감사합니다~!그럼 급여금액확인(급여액을 알아야 압류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알수있을테니) & 결정은 채권사가 아닌 법원에서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급여액은 확인 못합니다.채권단에서 제3채무자(회사) 명의만 확인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