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는 축복을 받아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모든 상황에 처한 이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된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2023년 12월 18일(현지시간)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이라는 제목의 교리 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이 정규 교회 의식이나 미사의 일부로 행해질 수 없고, 혼인성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동안 동성 커플, 동성 결합에 대해 교리적으로 금지해왔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생각할 때 의미가 큰 결정이다.
교황청은 지난 2021년에는 동성 결합은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의 교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일구이언 뱀의 갈라진 혀)
교황동성결혼축복
미국 장로교(PCUSA)는 지난 2011년에 열린제219차 총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가 되려면 ‘남자와 여자 간 결합인 결혼을 했거나 독신일경우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교단 헌법 규정을 삭제함으로 동성애(同性愛) 자도 목사 안수 받을수 있는 길을 열었다.( 사진 PCUSA logo)
그 후 2014년 제221차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자와한 여자’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꿨고 급기야 2015년 3월 17일자로 교회 내에서
게이(남성 동성애자)와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등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교단 헌법 개정안 14F(동성결혼 인정)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