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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신정운 선생님 교재 내용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천 0 조회 253 14.08.06 10: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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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07 16:35

    첫댓글 질문1 - 35조 2항에서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한 경우는 법인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2 -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노조의 목적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절차를 법에 정한 요건을 위반하여 정당성을 잃으면 불법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처럼 취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3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대표권제한 사항을 설명한 판례입니다. 비법인사단에서는 대표권제한에 관하여 60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무효로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14.08.07 16:37

    교회판례에는 총유재산의 처분행위를 하려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판례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대표권제한은 일정한 사항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하라고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둔 것이므로 총유재산 처분행위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14.08.07 17:03

    명쾌하고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 14.08.27 10:24

    그렇다면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총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사원총회 결의의 유무와는 별개로 원천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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