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이론반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재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85P에서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내용은 목적범위 내의 불법행위시 법인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의결이나 집행에 참여, 찬성한 대표기관, 사원 등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이해했는데요.
그 밑의 판례는 노동조합 간부가 불법쟁의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함께 책임을 졌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35조 2항의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건가요?
2. 판례의 경우, 35조 1항을 유추적용 하였다면 법인이 아닌 노조를 법인, 간부를 대표기관으로 보았다는 내용같은데
이 경우에 '불법쟁의행위'를 노조의 목적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인가요?
목적범위 안에 없다고 볼 경우에는 35조 2항이 유추적용될 수 있음으로 노조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또한 지문기출사전 36p 54에선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행위를 선의자와 했을 경우에
유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38p 61번 교회사례에서도 위와 같이 교인총회를 거치지 않는 행위는 자체가 무효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윗 문제에서는 유효행위이고 윗 사례에서는 무효행위로 처리되나요?
첫댓글 질문1 - 35조 2항에서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한 경우는 법인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2 -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노조의 목적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절차를 법에 정한 요건을 위반하여 정당성을 잃으면 불법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처럼 취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3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대표권제한 사항을 설명한 판례입니다. 비법인사단에서는 대표권제한에 관하여 60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무효로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교회판례에는 총유재산의 처분행위를 하려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판례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대표권제한은 일정한 사항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하라고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둔 것이므로 총유재산 처분행위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명쾌하고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그렇다면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총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사원총회 결의의 유무와는 별개로 원천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