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철회의 효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반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4항 본문).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4항 본문).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4항 단서).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제5항).
보험계약의 철회청구
보험계약의 철회청구
Ο (질문)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Ο (답변) 1. 청약철회기간 내에 철회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제도"란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철회의 의사를 내용으로 한 청약철회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계약 후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통신매체를 통한 계약 체결 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것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3항).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취소가능 시기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취소의 효과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1항).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제2항).
취소권의 행사(「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한 경우
√ 진단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의사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미교부로 인한 취소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미교부로 인한 취소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미교부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Ο (질문)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원씩 3년 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 달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Ο (답변) 1.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 시 3개월 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 모집을 한 경우 청약일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이자(약관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후 중도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사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취소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