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융자 지원정책 사업공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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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상가 임대료 대출)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신청하신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상가 임대료 대출)」 확인결과 신청누락으로 인하여 재안내 드립니다.
이번 지원된 예산 조기 소진 예정으로 인해 21.11.24.자로 임차료 융자 신청 마감함을 알려드리니, 신청대상은 11.24(수) 18시까지 아래의 경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상가 임차료 및 장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경영회복자금 등 지원
■융자규모 및 조건
-지원규모: 1조원(예산 조기 소진 예정)
-주관기관: 중소벤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100% 보증비율, 보증료율 0% 면제
-지원정책: 손실보상 지원(폐업 포함), 일상회복 지원, 긴급대출(중·저신용자)
-지원자금: 희망회복자금, 대환자금, 경영안정자금, 고용안정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융자조건
-융자범위: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융자 지원(긴급대출 최대 7천만원 까지 한도심사 없이 당일 승인)
-지원금리(고정): 최저 연 1.9%, 대출실행일부터 1년간 대출이자(무이자)지원
-보증기간: 10년 만기(거치 4년·단, 상환능력에 따라 거치운용 기한 변경가능)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한, 만기 일시상환
-담보종류 : 신용(무보증)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인지세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및 서류
-대출취급기관: 시중은행(1금융권)
-온라인 접수기간: 2021년 11월 24일(수) 18시까지(신규 신청접수 인원까지 인정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사본 외(별도 확인 필요시 추가 서류 증빙 개별요청)
※공고에 따른 신청인원 예산 초과 및 신청 마감일 이후 추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부지급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접수(문의처)
·접수 및 문의: ☎02-393-9486
·상담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할시 위 내선번호로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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