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기독교 교육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종교교육에 대한 지침공문’을 각 일선 학교에 시달,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각 학교에 특정 종교의식 실시 금지, 특별활동 시 특정 종교활동 제시 금지, 수행평가 과제로 특정 종교활동 제시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 기독교사학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공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은 지침에 대해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정부가 점점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치중립적인 교육은 목적을 상실하기 쉽고, 이는 곧 혼과 열정이 없는 교육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학내 종교자유에 대한 문제는 2004년 당시 미션스쿨인 대광고의 학생이던 강의석 씨가 “학교측이 특정 종교행위를 강요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당시 강 씨의 주장에 찬성한 이들은 종교계 학교들의 종교 교육을 비판했고, 종교계 학교들은 “종교를 강요한 바는 없으며, 보다 우선적인 문제는 정부가 사학에 학생선발권을 주지 않은 데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번에 시달된 서울시 교육청의 ‘종교교육에 대한 지침공문’ 세부사항.
가. 종교 과목 개설시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해 복수로 편성 나. 학교나 학년 단위로 한 곳에 모여 특정 종교의식 실시 금지 다. 특정 종교의 의식 활동을 교과 내용에 포함한 지도 금지 라. 정규 교과 시간 외 종교 활동 실시 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하에 실시 마.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특정 종교 교육 금지 바. 특별활동 시 특정 종교 활동 제시 금지 사. 수행평가 과제로 특정 종교 활동 제시 금지 아. 학급 내 순번제로 돌아가며 종교 관련 의식 행사 금지 자.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 사항 - 학생회 임원 출마 자격 제한 - 의식 행사 불참자에 대한 개별 상담 지도 및 특별 면학 지도 등
이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기독교사학에서 기독교 관련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불교나 이슬람 등 타 종교에 대한 과목도 함께 가르쳐야만 한다. 또 학내에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제한된다. 기독교적 특별활동 시간도 금지되며 학내 예배에 학생이 불참하는 것도 허용된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제 7차 교육과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종교와 관련된 과정을 편성할 때는 복수로 편성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
첫댓글 전 개인적으로 사학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학법에는 이러한 종교교육을 제대로 못하게하는 법이 없습니다. 위의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원칙 즉 교육부의 교육원칙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것이 케네디 대통령의 학교에서 기도와 예배와 성경공부를 폐하게했을 때부터
였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전철을 밟으려하는군요. 물론 명목은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것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