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 | 2023. 6. 19.(월) |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한다 |
- 올 여름 폭염 대비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 -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7~8월 냉방비 추가 지원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해 여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6,942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냉방비 총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규모(정원) 유형 | 50명 이하 | 51~100명 | 100명 초과 |
생활시설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월 50만 원 |
이용시설 | 월 10만 원 |
보건복지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이 개별 사회복지시설에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을 통해 이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여름철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