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공탁금 선지급)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 1종(연만기·납입면제형)·2종(연만기·일반형) 2302.5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ZPB201161_0_20231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2022년 4월 1일 이후 아래에 열거한 특별약관(이하 「교통사고 및 자전거 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중 한 가지 이상에 가입하였으며, 해당 특별약관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의 제2조(공탁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 제2호에서 정한 지급사유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공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공탁 금 지급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한도 금액(이하 "보장한도 금액" 이라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수제한을 조건으로 공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 라도 회사는보장한도 금액의 50%를 한도로 공탁금액의 50%를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보장한도 금액에서 가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 에 알리고 제2호에 의해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제2호에 의해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 요청에 따라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 확인서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공탁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발급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5. 제4호에 따른 확인 결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피 보험자가 제4호에 따른 회사의 서류제출 요청, 관공서조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제2호에 의해 수령한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 관련 특별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