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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계급정년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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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계급정년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9일자 <국민일보>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2004년 1월 치안감에, 2008년 3월 치안정감에 승진해 치안감 계급정년을 2개월 초과했다"며 "이는 계급정년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오전 해명자료를 통해 "김 내정자의 치안감 계급정년은 경찰공무원법 제2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말까지"라며 "2008년 3월 치안정감에 승진한 인사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김석기 내정자는 2004년 1월 12일 치안감으로 승진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17일 치안정감으로 다시 승진해 경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치안감의 계급정년은 4년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김 내정자의 치안감 계급정년은 2008년 1월에 끝나는 것인데, 2개월이나 더 연장된 2008년 3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계급정년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물론 계급정년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경무관급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김 내정자가 치안정감으로 승진하기 전 그러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나 경찰청은 경찰공무원법 제24조 5항을 들어 '적법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24조 5항에는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김 내정자의 치안감 계급정년을 2008년 6월까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경찰청의 주장이다. 그래서 그 이전인 2008년 3월에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것은 적법한 인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경찰청에서 '적법한 인사'의 근거로 내세운 조항은 통상적으로 '정년퇴직'과 관련된 것으로, '계급정년을 넘기면 승진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법해석이어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내정자의 '계급정년 위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