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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불명확 ‘가족펀드’, 근거 없는 유죄심증 부추겨
판결문, ‘조국과 정경심은 조범동과 친밀한 사이 아냐'
’친족 펀드 결과는 의도가 아닌 조범동 영업력의 한계
입금 2개월만에 횡령되어 사라진 블루펀드 투자금
조국 사태에 있어 ‘5촌 조카’, ‘가족펀드’ 프레임은 소위 ‘사모펀드 의혹’을 일파만파 키워놓은 핵심적 요소들로서, 이런 프레임들로부터 다시 ‘조국펀드’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가족펀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아무런 위법도 불법도 아니어서 공소사실로 적시하지도 못한 문제를 검찰이 강조한 이유는, 재판부에 불합리한 ‘유죄 심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가족펀드’라는 말은 법률적 용어도 금융업계 용어도 아닐 뿐더러, 일반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어휘조차도 아니라는 점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즉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언론과 검찰이 합작 개발한 ‘신조어’인 것이다. 이렇게 신조어인 탓에 이 ‘가족펀드’라는 말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이 어휘를 수없이 반복했던 언론과 검찰 역시도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의가 없는 신조어가 첨예한 쟁점의 한가운데에서 남발될 때, 듣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의 소재가 된다. 그런 이유로 여론은 물론이고 재판부의 판사들 역시도 사실이 아닌 프레임에 심증이 휘둘릴 여지가 커진다.
‘조국펀드’와 ‘권력형 범죄’를 강조했던 김경율 회계사. 코링크의 범죄만 주장했을 뿐 조국 부부 관련성은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라도 기자들과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가족펀드’라고 말한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냥 가족, 친족들만이 참여한 펀드’라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의미에 불과한 것이었나.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불법, 위법, 하다못해 도덕적 비난 사유라도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그토록 열심히 ‘가족펀드’를 열창하고 합창했던가.
아니, 당신들이 ‘가족펀드’라고 목소리를 높였을 때, 그것은 ‘불법, 탈법의 여지가 크다’라는 근거 없는 의심의 뉘앙스가 한껏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불법’이나 ‘탈법’이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그런 불법, 탈법은 전혀 없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이나 어떤 관련 법에서도 사모펀드의 투자 구성원이 가족으로 구성되는 것을 금하기는커녕 언급조차 하지도 않고 있고, 실제 가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그리 드문 것도 아니며, 심지어 정 교수는 자신과 동생 가족들로만 구성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정 교수는 막연하게 블루펀드에 다른 투자자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 교수 역시도 사모펀드 투자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동창회는 괜찮지만 친족회는 불법’이라든지, ‘가족끼리 모이면 뭘 하든 불법 여지가 커진다’ 라는 식의 뉘앙스 반복 세뇌에 불과하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구성원이 모두 친족들이었네, 이런 경우라면 불법이거나 불법의 의심 여지가 커지기라도 하는가?
‘조국펀드’라는 프레임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조국의 친족 구성원들이 펀드를 구성하고 5촌 조카가 운영하면 ‘조국펀드’라는 신조어로 뜬금 없이 범죄 의혹을 부풀릴 이유가 되는가. 단적인 비유로 친족 계 모임의 계주가 친족이라면,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붙여 범죄 의혹의 중요한 단서로 흘리며 여론재판에 올려도 되는 것인가.
결과부터 말하자면 코링크PE에서는 매우 여러 범죄들이 드러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코링크PE를 둘러싼 범죄들이 아직 제대로 다 드러난 것조차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 ‘사모펀드 범죄’의 주인공들은 따로 있었다. 조국도 정경심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계속 파다 보면 배후에 조국이 나타날 것’이라며 ‘희망회로’만으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결국 조국과 정경심이 나오지 않자 검찰은 난데없이 사모펀드 수사를 접고는 다른 방향으로 또다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이 마땅히 계속해야 했던 수사를 덮어버린 결과, 사모펀드 범죄의 진짜 주범들은 처벌은커녕 기소도 되지 않았다.
반면 정 교수는 돈을 맡기고 수익을 기대한 외에 아무런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바도,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준 바도, 자잘한 이자 수입 외에 불법적 수익을 나눈 바도 없었다. 이런 결론이 명백하게 확정된 것이 조범동 재판의 결과들이었다. 조범동이 별도로 기소된 이 재판의 1, 2, 3심 판결에서는 사모펀드 범죄에 정경심 교수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확정됐다.
“5촌 조카”와 조국 부부의 관계
언론들과 검찰은 의혹 제기 초반부터 조범동을 일관되게 ‘조국 5촌 조카’라고 호칭하면서, 그 ‘5촌’이라는 인척 관계를 조국 부부를 범죄의 배후로 보아야 할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다. 조국 부부와 조범동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조국 부부가 조범동을 하수인으로 부릴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등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문은 그 어떤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면 조범동과 조국, 정경심의 관계에 대해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어떨까. 아래는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에서 사실로 인정해 적시된 ‘조범동과 조국 부부의 관계’다.
요컨대, 조국 전 장관은 2010년 전까지 조범동과 연락한 적이 없고, 2010년 7월에 연락한 후 2011년 경부터 집안 경조사로 연락을 하는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이 판결과 다른 판결들을 통틀어, 조범동은 사모펀드 문제 등의 금전 관계로 조국 전 장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바가 전혀 없다.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최근인 2015년 11월 경에 처음 조범동을 만났는데, 이 시점은 조범동과 공범들이 코링크PE 설립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이때 조범동은 자신을 주식업계에서 유명한 ‘조선생’이라 과시하며 자신이 집필한 투자 관련 책 2권을 선물하는 등 자금을 노리고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1심 재판부는 투자 혹은 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더 간명하게 정리하기도 했다. (아래 부분은 해당 재판부가 1차 5억원 대여금을 ‘투자’로 판단하기 위해 전개한 논증의 일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세세하게 따져볼 것이다.)
코링크PE 설립 이후의 각종 운영 관련의 이야기들은 정 교수 및 조범동 판결들에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후 더 자세히 따져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정 교수는 초기 2차례 대여금과 블루펀드 투자금 등 자금을 넣고 그 수익금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정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의 여러 사건들에서 ‘주연’도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였던 것이다.
또한 판결문에서 적시된 조범동과 정 교수 사이의 대화 관련 증거들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밀접한 친척 관계나 끈끈한 경제공동체 같은 관계가 전혀 아닌, 통상적인 금융사 관계자와 투자자 고객 정도의 관계였다. 두 사람 대화의 중간에 가족이나 일가의 이야기가 끼어들지도 않는다. 몇 년이 지나면서 정 교수가 조범동을 ‘조카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인척 관계를 우선하거나 앞세우는 맥락이 아닌, 명목상 인척인데도 너무 업무적으로만 대하지 않으려는 정도의 뉘앙스다.
하물며 정 교수가 코링크PE 경영이나 자금 운용 관련으로는 뭔가를 지시하거나, 지침을 내리거나, 심지어 권유하는 대목조차도 없다. 언론들이 희망을 담아 상상했을지도 모를 불법적인 ‘작전’이나 ‘횡령’을 모의하는 장면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요컨대,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은 인척 관계를 매개로 만났을 뿐, 이후 관계는 일반 투자자와 운용사 관계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역시 이어서 더 살펴보겠지만, 정 교수의 조범동과의 모든 자금 거래는 조범동의 사기였다. 블루펀드 투자금 14억 원은 당초 조범동이 제시했던 방식으로 운용된 것이 아니라 2개월 만에 횡령되어 공중분해됐다. ‘대여금 10억 원’은 그나마 다행히 원금과 이자는 받았으나, 조범동은 자신이 장담했던 투자 용도가 아닌 전혀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했고, 정 교수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대여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사기적 거래였다.
‘가족 펀드’ 결과는 조범동의 능력 한계
결과만 보자면 코링크PE의 ‘블루펀드’가 정경심 교수의 가족들, 정 교수와 두 자녀, 동생, 동생 자녀 등으로 구성된 것은 맞다. 또한 설사 사모펀드를 ‘가족펀드’로 결성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드문 일도 아니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는 본질적으로 소수의 비공개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다. 이런 이유로 지인이나 가족을 중심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전혀 드물지 않다. 대규모 공모펀드와 비교해 소수를 모집하는 만큼 지인, 친족 관계에 따라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여기서 문제는, 정작 언론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정 교수 본인은 블루펀드가 자신들만의 ‘가족펀드’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본인도 몰랐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가족으로 결성되었다고 해서 ‘가족펀드’라며 집중 공격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이에 대해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 8. 14. 21:01 경 블루펀드에 관한 최초 언론보도가 있은 때에 블루펀드에 출자할 당시 사원이 자신과 정광보의 가족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면서, 보도 이후로는 알았음에 분명하다며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했다.
(의아하게도 이 재판부는 증거 관련 판단에서 법률적 용어도 아니어서 의미도 모호한 ‘가족펀드’라는 말을 판결문에 남발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증거인멸 등 혐의들을 유죄 취지로 판단해놓고도, 언론 보도 이전에 정 교수가 그 사실을 알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선 아예 추정조차 해보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프레임’ 안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반면 조범동 1심 재판부는 이 ‘가족펀드’ 여부에 대해 합리적이고 꼼꼼하게 따졌다. 소병석 재판부는, “검사는 블루펀드가 ‘가족펀드’라서 제3자에 의한 추가출자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라고 전제하고는, “블루펀드가 정경심 등 기존의 유한책임사원 외 다른 제3자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펀드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즉 검사 측의 주장에 합당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범동은 “정경심에게 다른 투자자를 받고 안 받고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사실, 블루펀드가 결과적으로 정 교수와 그 동생, 그 자식들로만 구성된 것은, 애초에 가족들로만 펀드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범동이 영업 가능했던 투자자가 오직 정 교수 뿐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루펀드 외에 코링크PE의 다른 펀드들을 살펴보면, ‘레드펀드’는 공범인 익성 측이 40억 원 전액을 출자한 펀드이고, ‘배터리펀드’는 또다른 사실상의 공범 관계인 우국환이 80억 원 전액을 출자했으며, ‘그린펀드’는 아예 조범동 일당과는 별도의 다른 운용역이 운용한 펀드였다.
요컨대 정 교수를 제외하면 조범동 일당이 실제로 유치한 다른 투자자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조범동이 유치할 수 있는 투자자가 정 교수 밖에 없었을 뿐, 코링크PE의 입장에서 다른 투자자를 받고 싶지 않았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후 더 살펴보겠지만, 코링크PE는 자금이 매우 부족해서 정 교수에게 추가 대여 혹은 투자금을 조르거나 상환 시점을 미루려 애썼고, 그래서 기존의 자금도 멋대로 유용, 횡령하고 있던 중이었다. 한 마디로 검찰의 ‘가족펀드라서 불가능’ 주장은 근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어불성설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2개월 만에 횡령으로 사라진 블루펀드 투자금
한편, 조범동 1심 판결문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블루펀드’에 투자했던 14억 원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따졌다. 이 역시 정 교수 재판부가 등한시했던 부분이다.
정경심 교수 등이 블루펀드에 출자금을 송금한 것은 2017년 7월 31일이었다. 정 교수는 블루펀드 투자 당시 조범동으로부터 투자 계획으로서 “블루펀드가 익성의 관계사인 W사를 유상증자 형태로 인수하고 W사에서 익성의 배터리 사업에 낮은 주식 가치로 투자한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W사’ (웰스씨앤티)는 익성의 관계사가 아니었으므로, 조범동은 블루펀드 투자 전 처음부터 정 교수를 속인 것이었다.
더욱이, 일단 블루펀드에 출자된 14억 원 중 대부분인 13억 원은 외형상 2017년 8월 28일에 웰스씨앤티에 투자되고 다시 IFM으로 입금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두 달여 만인 11월 8일에 연이은 계약 해지 상황을 만들어 웰스씨앤티가 돌려받았다.
웰스씨앤티로 돌아온 13억 원은 10억 원은 코링크PE로, 3억 원은 수표로 출금돼 조범동에게로 갔다. 코링크PE로 입금된 10억원은 당시 코링크PE가 인수 중이었던 WFM의 주식 매입 자금의 일부로 사용되었고, 3억 원은 조범동의 호주머니로 사라졌다.
이러한 블루펀드 자금의 이동 경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요컨대, 블루펀드 출자금 14억 중 대부분인 13억이 조범동이 공언했던 W사(웰스씨앤티)나 익성이 아닌 엉뚱한 용도로 사라진 것이다. 블루펀드에서 웰스씨앤티로의 투자 계약이 해제되었고 또 웰스씨앤티에서 IFM로의 전환사채도 상환 처리되었으므로 서류상으로는 애초 넘어갔던 돈 13억 원 전부가 ‘블루펀드’로 돌아왔어야 당연하지만, 그중 10억 원은 블루펀드 계좌가 아닌 ‘코링크PE’ 계좌로 들어간 후 코링크PE 명의의 WFM 주식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3억 원은 조범동이 횡령했다.
(서류상으로는, 블루펀드로부터 가장 먼저 웰스에 입금된 8천만 원, 그리고 어디에도 입금되지 않은 블루펀드의 잔액 2천만 원, 총 1억 원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 운용 행태로 볼 때 그 1억 원이나마 보존되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국 주변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범인은 당연히 조국’?
마지막으로, 당시 언론들의 보도 태도가 어떤 지경이었는지 잠시 돌아보자.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8월 27일 노컷뉴스는 “조카의 펀드운용사 실소유 논란, 왜 조국을 겨냥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기괴한 논리를 펼치고 억지 근거들을 끌어들여 합리화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의 운용자가 '잘 아는' 사람이고, 해당 펀드에 조 후보자 측의 자금밖에 들어가지 않은 '가족펀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간접투자'가 아니라 조 후보자 가족이 마음대로 투자대상을 지정하고 정관도 변경할 수 있는 사실상 직접투자가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유 불문하고 ‘5촌 조카가 운영하고 투자자가 가족만으로 구성되면 불법 행위를 벌일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실제로 그랬는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라는 식이다.
기자들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런 주장도 당연했던 것인가. 혹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조국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인가. 하지만 정경심, 조범동을 재판한 총 6개 재판부들의 일치된 판단에 따르면, 조국과 정경심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블루펀드의 운용과 관련해 조국 부부가 개입해 불법적이거나 도덕률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권력과 인간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꾀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5촌 조카’를 선한 눈으로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금 전액을 다 횡령당한 사기를 당했을 뿐이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조국 주변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범인은 당연히 조국’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으로 한 가족을 수도 없이 난도질 했다. 아는 대로 성의를 다해 해명을 해도 믿기 싫으면 ‘부실 해명’으로 치부해버리고 조국 가족을 투기자본 세력으로까지 몰아붙였다. 당신들은 멀쩡한 사람들을 근거 없는 의심으로 여론재판을 열고 단두대에 올렸다. 그리고는 법원에서 모든 결론이 확정되고 나서도 외면하며 모른 체 하고 있다. 치가 떨리도록 무책임한 대한민국 언론들, 당신들을 어쩌면 좋으냐?
위 기사의 작성자인 정다운 기자는 당시 법조팀 기자였다. 그리고 앞서도 살펴봤듯이, ‘사모펀드 논란’의 중요 전환점 대목마다 법조기자들이 선두에 나서서 ‘조국 사태’를 이끌었고,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기자들은 법조팀 보도의 논조를 무턱대고 받아썼다. 애초부터 의도를 가졌던 검찰이 흘려대는 극히 편향된 정보들을 받아쓰며 앞장선 소수 법조기자들의 ‘야마’를, 다른 대부분의 기자들이 무비판적, 무뇌적으로 따라간 것이다. 수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언론 기자들의 지성을 일거에 마비시키고 원하는 방향으로 선동해 ‘집단바보 그룹’으로 전락시키기는 이토록 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