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여러번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이란 공간의 이곳에 글을올려봅니다.
얼마전 3월25일 경찰서로부터 제여동생인 자살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믿어지지도 않는말이었고 있어서도 않되는 일이기에 장난치고는 심하다며 오히려 화를 내보았지만
일단 서초경찰서로 와달라는 형사의 말에 미친듯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자살원인은 정신질환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추정된다고 형사가 말해주었고 정말 티브이에서나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볼때 더 기운내서 살지 하며 왜죽나...했던 나에게 내동생이 자살했다는 말은 정말 무어라 표현할수 없는 슬픔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신을 거의 잃으신 상태가 되셨고 저또한 반미친상태였으나 장례식은 치뤄야 하기에 3일장을 병원장례식장에서 마쳤습니다.
장례식을마친후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이야기가 나왔습니다.참...동생이 죽고난후 보험이야기를 한다는것이
어이도없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으나 보험을 아시는 분들에 이야기로 그럴수록 보험에서 받어야 할것은 받어야 한다는 말에 어머님이 동생앞으로 들어놓았던 ing생명의 종신보험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7년이 넘게 어머님께서 보험금을 납입하셨고 중간에 실효가 되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아이엔지 생명2층에 데스크로 찻아가 사정이야기를 하고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였습니다.
상담하는 아가씨가 상당수 오래납입하셨고 별문제없이 보험금 5천만원이 나온다고 이야기 해주었으며
몇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준비서류를 몇가지 받아적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4일후 다시 찻아가 서류를 내주었는데 같은 상담직원이었던 아가씨가 그때는 못보았는데 중간에 보험이 실효가 되었다가 부활이 되었고 부활한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아니하여 보험금이 지급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동생이 자살한시점에서 1개월정도 모자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그럼 처음부터 잘살펴보고 알려주어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몇마디 하였으나 더말하면 추접스러워질것 같아서 그래도 84회를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다른방법은 없냐고 물었으나 힘들다는 대답만 들었고 동생이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도 있엇는데 그부분이 도움이 되냐는 말에 도움이 않된다며 오히려 말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충고 까지 해주었습니다.
참 허무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도 들었지만 보험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여보았습니다. 제친구가 보험사에 있어서 알아보았더니 그당시 약관을 읽어보고는 부활한 시점에서 2년이 안되었다고해도 정신질환에 의한 사망일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되어있으니 다시가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하더군요.
일반적으로 약관이란것을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친구의 말대로 약관에는 그글이 표기되어있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그직원에게 찻아가서 혹시 약관을 보였냐고 물었더니 읽어보았다고 하기에 제가 프린터해놓은
약관을 보여주며 여기 이런 약관이 명시되어있는데 몰랐냐고 묻자 아그러네요...그럼 이부분은 받으실수 있는부분이네여 별문제 없으면 이러케 대답하는 겁니다.참...2번이나 그런 실수를 하는 직원을 보면서 화가 낫지만 참았습니다.그리고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고 묻자 치료받은 병원의 의사 소견서나 기록부등이 필요하며 아이엔지 생명에서 심사팀이 조사를 마친후에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아가씨가 심사팀에 도움이 되게 여러상황을 이야기해주겠다고 하였고 저도 부탁드린다는 말과함께 접수를 끝마치고 돌아왔습니다.몇일이 지난후에도 연락이 없어 제가 직접심사팀에 전화를 걸었고 그때서야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한남자분이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정신질환이라는 것만 증명이되면 별문제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며 기다려 달라고하여
2주정도를 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른뒤에 심사팀에서 전화가 왔고 동생분의 자살을 정신질환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인정할수 없다는 심사팀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이유인즉슨 동생이 자살당시 조그만종이에 휘갈겨놓은 것이 유서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에는 인정이되지만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우울증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칠정도로 화가 나고 욕이 튀어나올뻔하였으나 참고 물어보았습니다.제동생이 치료받을당시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유할정도 자살충동이 심한 상태였고 의사또한 저와통화내용에서 자신의 환자였기에 일단은 죄송하다고하며 자살한 동기는 분명 심각한 우울증에의한 자살이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아이엔지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정신질환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였는데 왜 인정이 한되나고 반문하였지만 회사약관상 어쩔수없다는 대답뿐 다른 대답은 들을수도 없었습니다.
참기가막힐노릇이었습니다.한마디로 제동생이 멀쩡한 정신에서 죽었으니 우울증이라던가 정신질환이라는 자체가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제동생이 멀쩡한 정신으로 자살을 할만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같이 살고 잇지는 않았지만 가족관계도 상당히 좋았고 어머니와는 둘도없는 사이었으며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할만한 그런아이도 아닙니다.
몇칠전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재해특약을 이야기 하더군요.전 그것이 몬지도 몰랐지만 알고보니 1억원이라는 특약이 종신보험에 같이 있었습니다.심사팀에 전화를 하여 처음에는 5천만원이라하더니 알고보니 1억5천이나오는거 아니냐고하자 그러차나도 말씀드릴려고했다며 보험금이 지금이된다면 1억5천5백만원이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참 그런것까지 숨기는구나 하는마음에 이제는 아이엔지 생명 자체가 하나의 악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동생계약시에는 자유로운의사결정에의해서 자신을 해친경우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없다라는 약관은 없었습니다.2005년부터 그글귀가 추가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타면 그때당시 약관에 의해서 보험지급을 해주어야 되는것이 당연한것아닌가하는 제생각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그리고 정신질환 우울증이라는 충분한 증거가있는 치료기록과 소견서가 있는데 보험사는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경위서를 보고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하는것 참웃깁니다.
우울증진단을 경찰서에서 내려주나봅니다 아이엔지 사람들은...본인들이 만든약관에 자신회사의 심사팀이 심사를 하고 결정하여 보험해지 통보서를 보내고 전화한통없이 기납입보험금이라고 하여 84회분 720만원가량을 어머니 통장에 입금시켜놓았더군요.제가 전화를 해서 그내용도 알게되었습니다.
자신들 멋대로 매듭짓는 아이엔지 생명 정말 역겹고 화가 납니다.
물론 그분들의 일이 보험금을 되도록 지급하지 않는것이 일이라고 하더군요.
전 이번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남들은 커다란 회사를 이길수 있을까란 말들을 하지만
지더라도 아무항변 한번 못하고 그냥이러케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 아이엔지를 꼭이기싶습니다.보험금이란것 큰돈입니다.하지만 그돈에 탐이나서 소송을 거는것이 아닙니다.너무나도 어이없게 대처하는 아이엔지 생명에 조그만 타격이라도 주고싶은 마음에 소송을 겁니다.
저와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에게 조그만힘이될까싶어 소송을겁니다.
계약자들이 내는 보험금으로 배를 불리우는 회사..그러나 그계약자들에게 어떻게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회사 아이엔지 생명을 꼭이기고싶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있어서는 안될일이지만 누군가 주위분들이 자신의 생명을 등지신분들이 생긴다면 절대적으로 유서는 숨겨두시기를 바랍니다.보험회사에서 가장꼬투리 잡는 부분이라합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주신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물론 제생각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거라 봅니다. 좋은 정보되는 덧글이나 그러치 않은 덧글도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동생의 죽음이 자살이지만 많은 분들이 명복을 빌어주셨으면 합니다.염치불구하고 오빠로서 부탁드립니다.
이소송건을 정말 유족의 마음에서 변호해주실 변호사님 계시면 덧글과 정보 부탁드립나다
첫댓글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상선입니다. 실효 후 2년 미만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보험회사가 실효되기 전 15일 전에 실효예고통보를 우편 또는 전화(음성 녹음)로 이행하여 주었나요? 만약 실효예고통보를 이행치 않았다면 실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미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 후에 자살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병원의 진료기록부상 자살 당시 피보험자의 상황이 자살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중증의 우울증이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와 전화통화로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