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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아이엔지 생명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비구름 추천 0 조회 662 09.05.20 00:2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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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20 08:34

    첫댓글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상선입니다. 실효 후 2년 미만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보험회사가 실효되기 전 15일 전에 실효예고통보를 우편 또는 전화(음성 녹음)로 이행하여 주었나요? 만약 실효예고통보를 이행치 않았다면 실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미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 후에 자살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 09.05.20 08:35

    병원의 진료기록부상 자살 당시 피보험자의 상황이 자살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중증의 우울증이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09.05.20 11:4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와 전화통화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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