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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근로자(도로보수원) 채용계획 공고
1. 모집내용
사업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자격요건 |
비고 |
도로관리 사업소 |
도로보수원 |
1 |
- 도로보수 |
㰋¯운전면허증 (1종보통이상) 㰋¯신체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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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신 분 : 무기계약근로자 나. 임 금 : 연 25,000천원 내외 다. 계약기간 : 채용일 ~ 60세 ※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나.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다.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가입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규정 제44조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우대조건(선발시 동등한 조건인 경우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등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결격사 )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자격조건 : 1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신체 건강한 자
4.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13. 2. 6.(수) ~ 2013. 2. 12(화) 나. 원서접수 : 2013. 2. 7.(목) ~ 2013. 2. 13(수) 다.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만 접수 ○ e-mail 접수방법 : pajushin@korea.kr로 응시원서 접수 ※ e-mail 제목은 반드시 “ 도로보수 - 성명”으로 기재 ⇒ 작성예시 : 도로보수 - 홍길동 (마감시간내 도착분에 한하며 분야표시 등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3. 2. 15(금) / 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 심사(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 합격자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 나. 자격증 사본 1부(파일로 첨부)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파일로 첨부)
7.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정규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등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총무과 인사팀(031-940-4123)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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