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20일부터 병원 등 의로기관에 갈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다. 타인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등을 처방받거나 해외거주자 등이다른 사람이름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누리는걸 막기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일부터 병원과 한의원 등 을 찾는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수있다. 신분증 없는 경우 스마트츠폰으로 즉석에서 본인 인증을 거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사용할수도 있다.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다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때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약국에 선 따로신분증을 확인하지않는다.
미성연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 대고 진료 받을 수있다.응급환자,요양원, 입소자중 장기요양등급 환자 진료의뢰 및 회송대상자도 신분증제시 의무가 없다. 신분증을 한번 제시하면 같은 병원에선 6개월 동안 추가로 신분을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 등이 없는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대신 진료 14일내 신분증 진료 비 영수중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 돼, 돈을 돌려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