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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문방】 지주택 관련
재희라천 추천 0 조회 419 24.03.18 16:2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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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8 16:33

    첫댓글 지주택 조합원이실거고 20년전에 투자해놓으신건데 아직도 제자리인건가요?
    계약위반에 대한 소송을 하신다는건가요?
    이미 파토난거 같은데...

  • 작성자 24.03.18 17:17

    20년전 이니고 2020년에 가입되었습니다. 현재 설립인가도 못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설립인가 준비중인데 안될거 같습니다. 조합탈퇴및 조합비반환소송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 24.03.18 16:57

    지주택 전문가라고 광고하는곳들 다 수임료 벌라고 하는거에요.
    승소확률 거의 없어요.
    저도 17년도에 해놓은것땜에 골머리아파요.ㅜㅠ

  • 작성자 24.03.18 17:02

    그렇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가입당시 받아놓은 보증증서가 있는데 이거보시더니 백프로 승소라합니다. 패소시는 수임료 반환 조건으로 계약서쓰자고 하시네요.

  • 24.03.18 17:44

    희망고문입니다.
    승소확률 1% 미만입니다.

  • 작성자 24.03.18 21:40

    감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어서요.

  • 24.03.18 18:44

    웬수한테도 권하지않는게 지주택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돌려잡으심이~~

  • 작성자 24.03.18 21:41

    이미가입되어있어요. 탈퇴하려고 방법을 찾는 중 입니다.

  • 24.03.18 21:55

    소송해서 잘되야 2년입니다.
    2심 3심 간다고 하면
    변호사비만 수천깨집니다.

  • 작성자 24.03.18 22:22

    네. 감사합니다. 돈은 포기하고 탈퇴를 목표로해야겠네요.

  • 소송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조합 출자금 등은 운영 자금으로 명목으로 지출되어 돌려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님 말씀대로 허위 광장이 입증이 되려면 사업의 주체가 기만의 행위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속이거나 거짓을 선동한 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으로(표면적)는 사업의 진행 및 운영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탈퇴의 가능성은 가능하고 조합금의 반환도 가능 합니다.
    다만 운영비 및 일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난 자금이 개인(본인)에게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오히려 반대로 현재도 진행형의 사업이라면(표시상) 본인이 냐야 할 금전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유행하는 민간임대 주택(협동조합)도 계약시 3000만원정도
    지급하면 단 몇달사이에도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목을 제외하고 500정도 돌려 받더라고요 ㅡㅡ 득과 실의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위 글은 참고이며 실제 사업체의 사업여부를 모르고 쓴 글이기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24.03.22 12:19

    네.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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