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3에 유상취득가액 9000원인데
헤설지에는 900원으로 계산 후 답 도출되어있습니다
또한 단기소각주식은 유상감자 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뜻하는데,
2023.8.15 취득한 200주의 경우 2년 이내 자본 전입분이며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했으므로 자기소각주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어 단기소각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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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10번
피치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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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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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첨언하자면 애초에 5,000주라고 했지만 보유 주식수를 다 합쳐보면 4,500주입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세법 출제자1입니다. 우선 2023.8.15에 취득한 주식은 단기소각주식은 아닙니다. 또한 보유 주식수 총합 또한 4,500주 입니다. 전원정답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