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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변리사 민법 p.537 채권자지체의 요건
고라파덕후 추천 0 조회 52 23.06.29 14:4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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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1 02:27

    첫댓글 1. 질문 :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라는 말이 변제를 미리 받는것을 거절한 경우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거절의 의사표시를 미리 했다는 건가요?
    [답변] 거절의 의사표시를 미리 표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 주소지에서 변제의 현실제공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수령거절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굳이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현실제공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2, 질문 : 채권자의 변제 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 단순한 수령거절의 의사와 달리, 계약파기의 정도에 이르는 수령거절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구두제공조차 의미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
    P.S. 이 까페는 모든 사람의 공유공간이며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게시판을 도배하는 것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의 답글에서 게시글을 동시에 올릴 때에는 하나의 글로 올리시길 정중히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은 아무런 상업적 이익도, 강사 개인의 홍보도 개입시키지 않고 순수한 의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도배는 삼가해 주시길 재차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3.07.01 14:41

    우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 게시글을 동시에 올릴때에는 하나의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분들도 저와 비슷한 질문을 가지셨을때 제 게시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에 같은 성격의 글끼리 올린것인데 취지와 다르게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3.07.03 01:10

    @고라파덕후 이해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제가 오해한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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