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가. KDN전공 : 전주에 승주(고소작업차량 이용)하여 설비의 시공 또는 배전공가설비 조사와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다음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배전전기원 - 기능사(전기, 통신 분야) - 정보통신,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초급이상) - 배전, AMI, 통신분야 현장에서 100일 이상 근무한 자 나. KDN조공 : 해당분야 현장의 시공과 관련한 단순작업, 자재운반, 교통통제 작업준비 등 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다. 현장보조원 : 현장관리 부대업무(현장 자재의 관리 및 조달, 일일 시공실적관리, 현장대리인의 지시사항 이행 등) 수행이 가능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횡령, 배임) 및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 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 1차 전형 : 서류전형 3배수 2차 전형 : 면접전형 1배수 - 고소작업차량(버켓트럭) 보유자[구조변경 차량 제외] - 배전공가 시설내역조사 수행 유경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