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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9-52호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2. . 경 기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234번지 일원 ○ 면적 : 575,606㎡ ※
동지역은 『도시개발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은 고시 생략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단지 개발 ○ 대학과 연계된 교육․문화 커뮤니티 조성 ○ 자연친화적인 생활공간 창출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안자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혁)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639-2번지 삼성상가 202호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비전1동주민센터, 비전2동주민센터 8.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 평택 현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200) : 덧붙임(게재생략) ○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비전1동주민센터, 비전2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현촌지구(위치도).hwp (1,413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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