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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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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1차/공무원) 시간강사 노조가입, 교섭, 평화의무 질문입니다.
이번에된다 추천 0 조회 103 22.04.18 11:4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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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4.20 14:03

    첫댓글 1. 강사는 교원노조는 가입불가지만 일반 노동조합 설립/가입은 가능합니다.

    2. 이론상 의무적 교섭사항이죠. 다만 전임제는 임의적 사항이라는 96년도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저렇게 풀이하는 것.

    3. 네

    4. 근로조건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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