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1.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노조 가입할 수 있어도, 강사는 가입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립학교 시간강사는 국공립대학 시간강사와 달리 노조가입이 되는 걸로 봐야 하나용?!
에센스 푸는데, 시간강사 노조가입이 헷깔리네용ㅠㅠ
2. 전임자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 교섭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왜 저는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고 알고 있을까요?ㅠㅠㅋㅋㅋ
3. 상부 연합단체가 고유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지 헷깔리는데, 갖는다고 정이해야 할까용?ㅠㅠ
4. 2차 공부하면서는 평화의무가 단협유효기간 중 단협 개폐와 관련하여 쟁의행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화의무가 인정되나용?!
채무적부분은 따로 요구한다고 해서 평화의무가 위반되거나 하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감사합니당!
첫댓글 1. 강사는 교원노조는 가입불가지만 일반 노동조합 설립/가입은 가능합니다.
2. 이론상 의무적 교섭사항이죠. 다만 전임제는 임의적 사항이라는 96년도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1차는 저렇게 풀이하는 것.
3. 네
4. 근로조건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