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2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15(2021.3.29.)호'로 변경ㆍ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사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F6-1블록(국제업무용지)
- 변경대상: 처분계획(시설매각→토지매각), 지구단위계획(오피스텔 불허)
- 사 유: 국제업무단지 개발활성화, 양수인 사업계획 반영
※ 단, 양수인의 토지매매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환매 시 지구단위계획 내용 환원
❍ E2-3블록(문화시설용지)
- 변경대상: 지구단위계획(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목(일반음식점) 허용)
- 사 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방문객 편익증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변경없음)
가. 소요토지의 확보계획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시행계획 (변경없음)
5.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국제업무용지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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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1 B4-2 B5 C1 C2 C3-1 C3-2 C4-2 C4-3 C5-1 C5-2 C6-1 C6-2 C7-1 C7-2 C8-1 C8-2 F1 F6-1 F6-2 | 용도 | 허용용도 | 기정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C4-2, C6-2, C8-1: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 단, C8-1, C1, C2블록을 숙박시설-가목(건축연면적의 80% 이상) 및 전체를 숙박시설-나목으로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 F6-2: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과 복합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 숙박시설(C8-1, F6-2, C1, C2 블록에 한함) ‣ C8-1, C1, C2: 가목 및 나목 ‣ F6-2: 나목 -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 위락시설(C2, C4-2, C4-3, C6-1, C6-2블록에 한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C4-2블록에 한함) - 운동시설(가목)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변경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 단, ‣ C4-2, C6-2, C8-1: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C8-1, C1, C2: 숙박시설-가목(건축연면적의 80% 이상) 및 전체를 숙박시설-나목으로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 F6-1: 오피스텔 불허 ‣ F6-2: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과 복합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 숙박시설(C8-1, F6-2, C1, C2 블록에 한함) ‣ C8-1, C1, C2: 가목 및 나목 ‣ F6-2: 나목 -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 위락시설(C2, C4-2, C4-3, C6-1, C6-2블록에 한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C4-2블록에 한함) - 운동시설(가목)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제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단, C2, C4-2, C4-3, C6-1, C6-2, C8-1, C8-2 블록에 한하여 노래연습장 허용 |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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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I2-1 I2-2 I6 I7 I8 I9 I10 | 용도 | 허용용도 | 기정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F2: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지정용도 -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예식장에 한함) - 숙박시설 - 위락시설(I2-1, I2-2, I6, I7, I8블록에 한함)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변경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 - 지정용도 ※ 단, ‣ F2: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이상 -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 - 운동시설(가목),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예식장에 한함) - 숙박시설 - 위락시설(I2-1, I2-2, I6, I7, I8블록에 한함)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미만인 오피스텔 ◦제1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아목(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사목(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장의사,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단, I2-1, I2-2, I6, I7, I8, I9 블록에 한하여 노래연습장 허용 |
■ 문화시설용지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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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3 | 용도 | 허용 용도 | 기정 | ◦문화 및 집회시설 - 지정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 |
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 - 지정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목)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해당없음)
7.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변경없음)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해당없음)
9.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없음)
10.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11. 위치도 (변경없음)
1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변경없음)
1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변경없음)
1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변경없음)
1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변경없음)
16.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 (변경)
◯ 토지 및 시설의 블록별 처분계획서(NSIC) (변경)
구분 | 블록 번호 | 용도 | 1처분계획 |
처분 주체 | 처분착수시기 |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 처분방법 및 조건 | 처분가격 결정방법 |
기정 | F06-1 | 국제업무 | NSIC | 인허가시점 | 실수요자 | 공동개발ㆍ시설매각 | 시장가격 |
변경 | F06-1 | 국제업무 | NSIC | 인허가시점 | 실수요자 | 공동개발ㆍ토지매각 | 시장가격 |
18.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변경없음)
1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해당없음)
20.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변경없음)
2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해당없음)
22.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없음)
2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24.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변경없음)
2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당없음)
26. 골프장 주택단지 조성계획 (변경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