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기용 과부하 보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4)전에 전부 15분 공전 시켜 본다.
1.전동기 출력이 4kW이하이고, 그 운전 상태를 취급자가 전류계 등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을 경우
2.전동기의 출력이 0.2kW 이하일 경우
3.전동기 자체에 유효한 과부하 소손방지장치가 있는 경우
4.부하의 성질상 전동기가 과부하가 될 우려가 없을 때
5.단상 전동기로 15A 분기회로에서 사용할 경우
6.공작기계용 전동기 또는 호이스트 등과 같이 취급자가 상주하여 운전할 경우
7.전동기 권선의 임피던스가 높고 기동 불능 시에도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없을 경우
첫댓글 👍
감사요^^
감사요^^
대단합니다 진정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