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금소법 교육 및 채권감면 권한이 없는 대행업체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금융감독원 (인천지원)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0-0919894
접수일2022-10-27 19:05:57
담당자(연락처)이학성 (032-715-4817)
처리예정일2022-12-08 23:59:59
1.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2022.10.28.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2022Z9B63)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직원이 금소법을 미숙지하고 있음에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고, 채무 조정 요청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한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에이앤디신용정보(이하 ‘해당 회사’)에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 회사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의 규율 대상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니므로 귀하가 주장하는 금소법의 적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따라서 금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숙지 및 교육 의무 및 벌칙 등은 해당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는 채권자(카카오뱅크)가 아닌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수탁회사로 채무 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정한 기준 외의 자체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해당 회사와 카카오뱅크 사이의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정당한 업무 처리라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4. 이에 우리원의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귀하의 민원 신청내용과 해당 회사의 사실조회 회신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회사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업자 등록을 한 회사가 아니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의 등록)에 의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회사와 카카오뱅크 간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서 제5조(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제2호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정한 기준에 따른 추심위임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회사 임의로 채무조정에 대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의견 : 대한민국에서 희망은 사치 같네요... 누구도 신뢰하지 마세요. 친절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순간 인생 끝...................
특히 경제 개념 없는 남녀들 만나면 인생도 쫑....
술,담배,배달음식,카푸어,카렌탈, 수 많은 돈 낭비하는 것 하지마세요. 인생 쫑.... 분수에 맞추어서 인생을 마무리하세요.....
5.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의 소비자보호 담당자 (박선배, 02-3705-4017)의 안내를 받아보기 바라며,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