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은리 96% 사유지 보상 돌입… 4000억원 투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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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5년 사전절차 완료 계획
부지 도민 80% 외지인 20% 소유
부지 확보에 최소 760억원 소요
▲ 20일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문일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청사 이전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호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도가 내년부터 토지보상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도는 내년부터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에 착수한다. 도청 신청사 착공목표는 2026년 상반기, 준공은 2028년 하반기다.
이에 따라 도는 2025년 말까지 신축 청사의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도청사 부지선정을 위해 진행한 용역의 과업내용을 수정, 연이어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와 병행해 도는 내년부터 토지보상에 나선다. 신축부지로 선정된 동내면 고은리 443번지 일원 예정부지 10만㎡ 중 96%가량은 사유지다. 이와 관련,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지장물 보상비, 진입도로 건설비 등으로 최소 76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타당성 분석을 위한 비용추계를 더한 수치로, 감정평가에 따른 실제 토지매입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토지수용 등을 위한 절차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중순을 전후로 관련 절차에 돌입한다. 도청사는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도지사·춘천시장·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다. 협의 불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감정 등을 통한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고은리 443번지 일원 신청사 건립 예정지의 토지 소유주 약 80%는 도민, 외지인 비율은 2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금 등을 더한 도청사 신축을 위한 총 투입비용은 4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됐다. 도는 앞서 신청사 건립비 및 용역비로만 3089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과정에서 물가·원자재가 상승률 등이 새롭게 반영되면 실제 건립비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추산치는 2021년도 용역결과여서 실제 신청사 건립비용은 기본계획 수립 등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도청 신청사가 강원도와 시군 발전을 함께 아우르는 도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환 jeong28@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