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상대방과 일부 변제 후 취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취하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반대로 이 상태로 판결선고가 난다면 소제기이후부터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에 대한 증빙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판결선고 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