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승 워크북 3-51 영세율-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 부분입니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지정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10% 세율을 적용받는데, 과세사업에 사용시에 영세율 적용하는 이유는 환수효과가 발생해서 라고 써있는데요.
외우긴 했는데 이해가 잘 안돼서요! 환수효과가 발생하니까 영세율 적용한다는건 무슨 말인지.. 어짜피 최종소비자가 다 내니까 지정사업자는 내지 말란말..???혜택인가요?
첫댓글 다들비슷한곳에서질문이생기나봐요 ㅋㅋ얼마전에제가질문했던건데 ㅋㅋ 전단순하게 지정사업자가과세면 그사람이세금내니까나는영프로 지정사업자가면세면안내니까내가10프로 일케외웠네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