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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닥취| 직딩쉼터 에이전트 계약서 해석 질문
하오 추천 0 조회 554 04.08.03 16:28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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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03 16:18

    첫댓글 문장이 비문이니까 님께서 해석 안되시는게 당연하죠. 지금,, 님 회사 물건을 oo Overseas라는 한 agent가 판매를 해주고 그 대가로 20% 먹겠다는 건가요..? 보아하니 이 계약서(agentship agreement) 만드신 분, 영어를 제대로 쓰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걍 한국말로 계약하자고 하세요. 그리고 자신있게 물어보세요.

  • 04.08.03 16:22

    요문장, 저문장은 뭘 의미하는지를요. (뭘 말하고 싶었는지,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 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우선 두번째는 duspute (where top eng. ltd is independent) is competent 에요. 예컨데, the seoul where i am is hot 처럼요. 글고 처음 net price는 말 그대로 정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최종판매가이

  • 04.08.03 16:25

    겠지요. / previous receiving invoice 의 의미는.. 제 문학적인 상상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구인듯합니다. previously received invoice by 00 Overseas 일거라 추측도 해보지만.. 그렇다해도 역시 문장 전체의 의미가 닿질 않아요. / 남의 집 살림에 참견해서 죄송하지만.. 무슨 agent com.을 20%나 달래요..?

  • 04.08.03 16:32

    아이쿠~! 계약서 견본이구만요. 다시 좋은걸로 구해서 보시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 작성자 04.08.03 16:33

    어쩐지 해석이 도대체 안되더라구요... 그렇게 계약서가 엉망인가요? 큰일이군. 그럼 계약서 전문을 올릴테니 시간나시면 함 봐주세요. 딸랑 1장이거든요. 20% 커미션은 저희가 기계업종인데, 보통 견적가격의 15~25%까지 에이전트가 먹나 봐요. 에이전트가 10만$에 받아서 저희는 8만$만 받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능력 껏

  • 작성자 04.08.03 16:51

    10만$짜리를 더 받고 팔아서 더 먹던지 아님 8만 5천$에 팔고 5천$만 먹던지 그건 니네가 아라서 해라 그거죠. 저도 이쪽일은 처음이라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주는 가격도 직접 거래할 때보다 더 높게 나왔구요. 그래서 20%인 것으로 압니다~~~

  • 04.08.03 23:08

    어렵다. x.x

  • 04.08.04 07:44

    첫문장은 물품 가격의 20%를 수수료로 받을뿐아니라 그외 추가 수입을 대리점에서 갖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즉 CIF 계약경우 운송계약 보험계약등에서 추가 수익을 에이전트가 갖게된다는 것과 (운송비 보혐료부담자 명백화 필요)

  • 04.08.04 07:50

    대금결제 조건은 신용장을 의도하는듯하고(따라서 수입자는 신용장 개설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수출자는 신용장 일치서류제시 의무를 부담)대리점 비용은 신용장이수리되었을때 지불되어야한다는 뜻인듯합니다

  • 04.08.04 07:33

    previous receiving invoice란 대리점에 제시되었던 견적송장 내용대로 신용장 첨부서류(선적송장)를 제시해야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 04.08.04 07:35

    2번째 문장은 보증관련 또는 복수의 피청구인등이 있는 경우는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고, 그외는 대리인 거주지 또는 베이징 법원을 합의 관할로하는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한듯합니다. 상사분쟁은 법원보다는 중재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며 특히 관할법원은 외국법정보다 우리나라 법정으로함이 좋습니다

  • 04.08.04 07:32

    중재합의에 의한 award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으므로 중재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scar님의 의견대로 영문이 엉성하므로 이 서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며 애매한 표현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회를 통해 그 의미를 명백히해놓는것이 사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 04.08.04 07:55

    위와같은 수출거래의 경우 무역금융 혜택이나 수출실적 인정 ,관세,부가가치세등 환급과 관련 있으므로 관련혜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4.08.04 23:21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빨리 공부해서 저도 이담에 다른 분들께 님들처럼 해드리겠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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