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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포커스,시행.개발사업)
 
 
 
카페 게시글
☀️ 자유로운 이야기 부재지주 양도세
박철연 추천 0 조회 43 09.05.27 15:1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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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28 13:34

    첫댓글 2009,3,16,~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적용(2009년:6~35%, 2010년:6~33%)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1년 미만 보유시는 5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시는 40%.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을 양도할 경우 30%p 법인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법인세만 과세. 단 투기지역내에서는 10%p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 기본세율은 올해 11%, 22%이고, 2010년이후에는 10%, 20%

  • 작성자 09.05.29 16:15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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