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토지 매도시 세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반세율로 볼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누구 말로는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적용한다는 말이 있어서 답변 바랍니다.
첫댓글 2009,3,16,~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적용(2009년:6~35%, 2010년:6~33%)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1년 미만 보유시는 5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시는 40%.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을 양도할 경우 30%p 법인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법인세만 과세. 단 투기지역내에서는 10%p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 기본세율은 올해 11%, 22%이고, 2010년이후에는 10%, 20%
답변 감사합니다. ^^
첫댓글 2009,3,16,~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적용(2009년:6~35%, 2010년:6~33%)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1년 미만 보유시는 5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시는 40%.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을 양도할 경우 30%p 법인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법인세만 과세. 단 투기지역내에서는 10%p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 기본세율은 올해 11%, 22%이고, 2010년이후에는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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