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자율성 위협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위헌적 발상”
이인창
기독교연합신문 아이굿뉴스| 2021.01.19 17:22
■ 2021년 신앙 가치관에 도전하는 법안 ② 사립학교법 개정안
올 한해 한국교회는 상당한 험로를 가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신앙적 가치를 위협받는 환경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법에 의한 제도적 도전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관들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률 재·개정 추진과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한국교회가 직면해 극복해야 할 법률안의 쟁점을 점검해 본다. 두 번째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설립된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위협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사학법 30%나 개정하겠다는 국회
21대 국회에는 다수의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계류 중이다. 법안들을 합하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무려 30%에 달한다. 교육 발전을 위해 법 개정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 국민을 위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하고 과도한 법 개정은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무엇보다 사학교육의 주체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자율성마저 훼손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종립학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계 학교들은 무리한 법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법안 내용 중에는 개방이사 정수를 기존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고, 학교장 임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발이 심상치 않다. 교원임용 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는 “학교법인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이사 선임의 기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학교법인 이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자주성과 결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취지에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개방이사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독립성과 결정권까지 위협받는다면 사재를 들여가며 사학을 운영할 이유가 있을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안 중 학교장 임용시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임용하도록 한 개정안 역시 이사회의 고유 선임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건학이념 구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는 과잉 입법이다.
교원 임용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한다면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기회도 박탈당하게 된다.
한국사학정책포럼은 “전체 사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사학 자주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며 사립학교 제도가 갖는 공공성까지 축소시키게 된다”며 “교육 정책의 공공성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사학법 개정안 독소조항 철폐 촉구”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서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타 종교인이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비기독교인들이 학교의 장과 교사로 임용되어 기독교 학교의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부와 정당, 국회에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자들의 사학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기본 인식은 부분적인 사학 비리를 전체 사학을 규제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법률안에서는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친족관계 있는 자는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익사업을 결정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관할청에 신고하는 내용, 일반 공무원보다 재임용 자격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 등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엄연히 사립학교는 공교육과 함께하며 우리나라 인재 양성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과잉입법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히려 사립학교의 교육을 위축시키고 말 것이다.
물론 투명성을 위한 사립학교의 노력도 중요하다. 한교총은 “사학의 불투명한 재정관리와 친인척 비리를 포함한 일체 부정에 반대하며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특히 기독교 학교는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교의 대응은 법 개정을 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립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은 준공립화 또는 공영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가치에 맞게 사립학교 정체성에 맞게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에 상정된 사학법 개정안은 올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이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독교 학교는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을 설립한 이래 민족교육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 수많은 기독교 인재들은 구국운동에 앞장섰고,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
그러나 정부가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와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제한됐고, 기독교 건학이념의 신앙교육도 위축되고 말았다. 지난 2005년과 2007년 진보와 보수 기독교계 모두 반대했지만,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종립학교는 신앙교육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출처 : 아이굿뉴스(http://www.igoodnews.net)
(사)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학교협의회
성명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시작하고 주도해 온 기독교학교는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폐교를 불사하며 정체성을 지켰으며, 3.1운동의 본산지가 되어 항일구국운동과 민족교육의 요람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였다. 또한,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들을 배출하여 나라발전에 공헌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1974년 평준화 정책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사학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종립학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다.
이에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기독교학교가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다음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육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밝힌다.
첫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1. 개방이사가 이사정수의 1/2까지 확대될 경우, 학교법인의 건강한 견제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 이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학교의 건학이념을 영속성 있게 실현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 임용은 사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인사로서, 이를 추천한 2인 중에서만 임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학교 설립 주체의 고유한 인사권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3. 사립학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교원을 자주적으로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강제적으로 교육청에 위탁시킨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입법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적이다. 만약 상기의 법들이 통과될 경우, 타 종교인이 기독교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비기독교인들이 학교의 교장과 교사로 임용되는 등 기독교학교는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국회와 정부와 정당에 촉구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분명히 밝힌다.
둘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사립학교의 비위와 비리 일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사회와 교육의 장래를 위해 척결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밝힌다. 우리는 사학의 불투명한 재정관리와 친인척 비리를 포함한 일체의 부정에 반대하며, 모든 사학들이 건학이념을 충실하고 건강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앞장설 것이며, 기독교학교가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셋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힌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협의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이념적 논쟁으로 몰고 가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며,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한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번 논의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이 실현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교육의 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교육계 그리고 언론계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7일
(사)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학교협의회
첫댓글 사립학교 70%가 기독교학교입니다.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하려 하는데 '개방이사 2분의 1 확대' '학교의 장 임용권 제한' '교원임용 강제위탁' 등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존립을 흔드는 악법입니다. 한국교회는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건학이념에 따라 복음으로 다음세대 세워가는 본분 다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륜교회 영훈학원, 꿈미학교, 사단법인 꿈미와 아이도스가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사립학교법 (개정개방이사1/2. 건학이념 상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