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개방교도소가 과실범 전담 교도소로 운영하였는데
이젠 가석방(중간처우)교도소로 바꿨나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젠 답을 가석방으로 해야되겠죠 ^^
그럼 형소법에서 이번 헌재에서 위헌 결정난 혼빙간도 그렇고
내년에 간통제 폐지도 있다는 말인데 우후.....뭐.....윤리적인 문제를
헌법으로 묵어놓은다는건 좀 그렇지만 말들이 많아지겠네요!!!!!!!
특채가 내년에 올해쯤에 시험 날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넉두리하고 갑니다
이번엔 무도특채좀 많이 뽑으시지 우리 무도인들 체력은 좋은디.......
첫댓글 혼빙간은 위헌판결 났지만, 간통죄는 부결되었습니다.
헌법으로 묵어놓은다는건---> 형사법으로 묶어 놓는 다는 건
천안개방은 주로 과실범인 단기사범들이 수용되는데 이것은 선량한 시민들이 어쩌다가 실수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정교화 필요 없습니다. 고로 장기수들중에서 가석방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천안개방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모의고사에는 종종 나오더군요..답은 일부 과실범 수용가 맞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