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년도)』
전남광양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
KEPCO 컨소시엄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촉진사업의 일환으로, 광양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신재생에너지 활용 향상을 위한「전남광양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수요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주기업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 일
KEPCO 컨소시엄
[주관기업 : 한국전력공사]
□ 사 업 명 : 전남광양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 사업목적 : 산업단지 탄소저감 실현 등 저탄소 그린산단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구축으로 에너지 자급자족 단지 구현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5.12.31까지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운영기간 : 설치 완료일로부터 20년간
□ 신청대상 : 광양 국가산업단지 및 연계산업단지* 입주기업
* 순천·해룡·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사업 신청 후 별도 타당성 검토 필요
□ 사업내용
○ 지붕 등 유휴 공간 활용 태양광(직접PPA On-site) 인프라 구축
※ 사업 목표(태양광 발전소 용량 등)에 따라 연차별 별도 공고 예정
| 총괄관리 |
| ▪ 사업기획 및 총괄 |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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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
|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수행기관 선정·평가·관리 ▪ 수요기업 현장점검, 성과분석, 사업비 정산 등 |
| 한국산업단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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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
| ▪ 수요기업 발굴 및 수요기업 선정 ▪ 수용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한 수요기업의 에너지 자급자족환경 조성 ▪ 고위험·노후 에너지설비 안전관리의 안심 일터 조성 |
KEPCO 컨소시엄 (주관기업 : 한국전력공사) (참여기관 ㈜라인이엔지, 해동에너지(주) 등 7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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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 |
|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 협조 ▪ 에너지 사용 데이터 제공(→KEPCO 컨소시엄) |
| 광양 국가산단 및 연계산단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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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희망하는 광양 국가산업단지 및 연계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 단, 1차년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전 수요기업 참가 의향서·확약서를 제출한 기업, 이외 참여 수요가 많을 시 중소기업*·중견기업** 우선으로 대상 선정(추후, 적격심사를 통해 확정 예정)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항 및 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사업내용 : 공장지붕 및 유휴공간 활용 태양광(직접PPA) 인프라 구축
○ 직접PPA(On-site) 계약형 태양광 1MW
* 전력거래소 직접PPA(On-site) 거래 최소 용량 1MW 이상 설치 가능 기업
※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과 선정 수용가의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① 공장지붕 및 유휴공간 활용 태양광(직접PPA) 인프라 구축
○ 사업대상 : 1차년도(’25년) 총 1MW 구축 - 1개소
- 전력거래소 직접PPA(On-site) 거래 최소용량 1MW 이상 설치 가능 기업
○ 사업내용 : 공장지붕 및 유휴공간 활용 태양광 인프라 구축
- 지붕 녹 제거 및 방수 작업, 구조보강 등 노후 지붕 보수* 병행
* 지붕 보수의 범위는 수행기관과 참여 기업 간 협의 후 범위 확정
- 참여기업은「직접 PPA 계약」을 통한 전력 거래계약 체결
○ 사업조건
| 구 분 | 직접 PPA(On-site) 거래형 태양광 인프라 구축 |
| 구축용량 | 1MW(1,000kW) |
| 신청내용 | ·(부지임대) 공장지붕 및 유휴 공간 임대 ·(전력거래) 직접PPA 전력거래 계약 |
| 모집용량 | 참여기업 당 최소 1,000kW |
| 사업구조 | ·참여 기업과 「직접 PPA 계약」 체결 ·발전사업자(SPC) 참여 기업에 전력공급 |
| 선정혜택 | ·(임대수익) 공장지붕 및 유휴 공간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익금 협의 ·(구축비용) 참여기업 자부담 없음 ·(전력요금) 한전 전력요금 대비 인하된 전기요금 제공 ·(RE100) K-RE100 인증, CBAM 등 탄소중립 컨설팅 지원 ※ 상세 사항은 참여 기업 선정 이후 사업 조건협의 후 확정 예정 |
| 기타사항 | ·태양광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후 부지 임대차 및 전력거래 계약 20년 유지 ·한전 파워플래너 가입 및 데이터 활용 동의 필요 ·전력사용량 및 사업 대상부지, 건축물 여건 등 고려 후 구축 용량 설정 ·지붕 보강 필요시 수행기관과 보강의 범위 등 협의 후 범위 확정 ·참여 기업별 세부 사업 조건협의 조정 가능 ※ 상세 사항은 참여 기업 선정 이후 사업 조건협의 후 확정 예정 |
※ 사업 참여 기업 선정 후 목표 용량 1MW 달성으로 당해연도(’25년) 추진 불가하면 차년도(’26년) 우선 대상으로 선정 예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상시 접수
※ 사업 내용 등 관련 문의 사항은 ‘6. 접수 및 문의처’ 연락 要
※ 당해연도 목표 용량(1MW) 달성까지 접수 진행
□ 공고방법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공지
□ 신청 및 지원절차
□ 수요기업 선정방식
○ 수행기관이 광양 국가산업단지 및 연계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 후, 수행기관이 1차로 수요기업 선정평가표에 의거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수용가선정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직접PPA(On-site) 거래형 태양광 인프라 구축 사업 신청의 경우 불법건축물 철거 또는 철거 동의서 의무 제출
- 세부 신청자격은 5. 기타사항 참고
○ 적격심사를 통해 수요기업 확정후「수행기관-수요기업」사업수행 계약 체결
○ 사업수행시 해당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설계,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기업별 구축 비용 산출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관련 서류 이메일 접수
※ 공고문 등록 홈페이지(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사업별 수행기관과 사업총괄 주관기관에 동시 제출 시 인정됨(6. 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제출서류
| 구분 | 서 류 명 | 양식 | 부수 | 기타 |
| 공통 | 사업참여 신청서 | 양식1 | 1부 | 신청 시 제출 |
| 참여의사 확약서 | 양식2 | 1부 |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양식3 | 1부 |
| FEMS 구축 및 연계 동의 확약서 | 양식4 | 1부 |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식5 | 1부 |
광양 국가산업단지 및 연계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공장 등록증 | - | 1부 |
| 사업자등록증 | - | 1부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1부 |
| 재무제표 (2022~2024년) | - | 1부 |
| 국세 완납증명서 | - | 1부 | 선정 후 제출 |
|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1부 |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 | 1부 |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감증명서) | - | 1부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 1부 |
| PV | 가설건축물 신고 서류(필요시) | - | 1부 | 신청 시 제출 |
| 2024년 한전 전기사용량(월별) 증빙자료 | - | 1부 |
건축물 도면 ※ 건물 주단면도, 평면도, 입면도 제출시 CAD파일 또는 PDF로 제출 필수 | - | 1부 |
| 불법 건축물 철거 동의서 필수 | 양식6 | 1부 |
건물 및 대지 사용 승낙서 ※ 공유지의 경우 공동사용자 전원 승낙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필수 | 양식7 | 1부 |
※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적정성 확인 등 필요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불응 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 자료의 허위 또는 실수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일체 신청자에게 있음 *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함
ㅇ 공고일 현재 수요기업, 수요기업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수요기업, 수요기업의 장 등이 공고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 등 사유 발생 시 |
| 사업지원대상 | 접수 및 문의처 |
| 사업 수행기관 | 사업총괄 주관기관 |
| 공장지붕 및 유휴 공간 활용 태양광(직접PPA) 인프라 구축 | [(주)라인이엔지] Tel. 061-795-2281 E-mail. jh70258@hanmail.net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Tel. 061-345-3912 E-mail. biz_kepconewbiz@kepco.co.kr |
[해동에너지(주)] Tel. 061-761-7084 E-mail. haidong@hd-energy.kr |
[(유)우경에너텍] Tel. 063-242-5152 E-mail. uke51@hanmail.net |
붙임 : 〈양식 1〉 사업참여 신청서 1부
〈양식 2〉 참여의사 확약서 1부
〈양식 3〉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양식 4〉 FEMS 구축 및 연계 동의 확약서 1부
〈양식 5〉 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양식 6〉 불법 건축물 철거 동의서 1부
〈양식 7〉 건물 및 대지 사용승낙서(임대사업장, 공유지의 경우)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