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미분양 아파트 매입 유도…매입임대 취득세 감면에 기존 아파트 제외
증가하는 미분양 임대사업자 흡수 기대
임대사업 못하는 재건축 조합 혜택 예상
부동산 경기급락 우려에 효과 한계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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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등록임대를 복원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의 일환인 셈인데, 재건축 조합이 일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아파트 매입임대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복원될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 기존 아파트는 제외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통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아파트 매입임대를 부활하기로 했다. 매입임대 아파트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록임대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하고 60∼85㎡ 사이 아파트를 20호 이상 매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신규 분양아파트에 한정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아파트를 사지 말고 신규 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라는 의미다.
이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7217가구다. 한달전보다 5613가구 늘었고, 1년전(1만4075가구)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미분양 주택이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다”면서 “아파트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면서 미분양 해소에도 기여하자는 것이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은 시장에서 소화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일단, 미분양 주택이 생기더라도 자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건축 조합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미분양 우려가 크면 분양주택을 민간임대 주택으로 전환하기도 하지만,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해산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임대사업자로 나설 수 없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급락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기에 아파트 매입임대가 부활하려면 국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여건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들이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분양 주택 해소에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