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운영자였던 분의 다음아이디 삭제 이후 새로 가입했는데 카페지기가 부재중이라서 운영자로로의 복원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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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영자였던 분의 카카오통합과정에서 잘못 기존 아이디가 삭제되어 새롭게 가입하여 운영자로 복원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운영자활동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페지기만이 운영자를 위촉할 수 있는데 카페지기가 투병중에 사망하여 기존 개설자인 제가 카페지기 추대(생존시) 및 운영자분들 추대로 신청하였는데 다음카페의 규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하고 카페지기로 되지 못하고 그냥 운영자로 남아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기존 운영자였던 분의 복원방법
첫댓글 통합 과정에서 아이디가 삭제되는 경우가 ㅇ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운영자 시절 이메일고 다른 이메일로 통합을 한경우가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다시 원래 사용하던 다음 이멜로 통합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보세요.
????@kakao.com
이런 이멜로 하시면 전혀 다른 계정이라 기존의 운영자 계정으로 접속이 불가합니다.
저같은 경우면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그 분은 노령이고 통합과정(PC가 아닌 휴대폰으로 하다가)에서 잘 모르고 또 잘 안되어서 그랬는지 기존 이메일을 삭제하고 새롭게 만들었는데 gmail로 만들게 되었답니다.
카카오와 통합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모르겠고요(gmail로 나타나니 통합이 안된 거겠지요.) 어떻든 그 전 운영자 시절의 다음메일은 사라진 상태라서 카카오 메일을 만들어 가입하드라도 역시 운영자 복원으로는 현재 안되는 상황입니다.
또 삭제했던 그 전 메일로 만든다 할지라도 카페내에 그 전 아이디메일로 가입된 정보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안되는 상태로 나타나고요.
카페지기가 사망으로 부재한 상태이니 카페지기 권한으로 임명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운영자들 추천이나 회원분들 추천이랄지....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묵-그윽하게 기존의 아이디가 살아있다면 그 계정의 이메일이 삭제된다는 것이 이해같안갑니다.
기존 아이디로 통합시 gmail, kakao 등으로
통합을 했기때문에 전혀 다른 계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일 통합계정이 2개를 초과한다면 하나를 삭제하고 원래 이멜로 통합을 해보세요. 카카오 계정은 디음 아이디 하나에 3개까지 가능합니다.
원래의 이메일을 사용해서 통합하지 않는한 운영자 계정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원래의 다음 계정을 삭제하지 않으면 이레일도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로그인을 할수 없어서 사용을 못할 뿐입니다.
통합후 나아나는 문제점은 전부 원래의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하준이 그 분이 원래의 다음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압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측에 문의하세요.
카페지기 사망, 또는 활동불가시, 추대되는 회원을 알려주면, 다음에서 투표로 회원들의 의사를 묻고, 일정비율 이하 반대시,찬성으로 보고, 새로 카페지기를 임명 해줍니다.
새로 카페지기가 되려는분이 다음에서, 규제 받은 과거가 있어 허가불가면 방법 없습니다.
다른분이 하셔야되고요.
설명글을 보니, 방법을 전부 해보신 모양이고 요점은 규제받은적있는분이 카페지기를 할수 있겠느냐 인데, 안되는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문의 해보세요.
네~~요점은 기존 운영자였던 분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부분을 다음 카페 고객센터에 문의 했으니 연휴가 끝나면 어떤 답변이 있겠지요.
제가 카페지기로 다시 복원하는 것은 여러 방법을 문의해봤지만 방법이 없어 포기했습니다.
(제가 설립 카페지기였는데(현재는 운영자) 후임 카페지기 사망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카페지기를 맡아 카페를 꾸려나가야 할 입장이라서 다음의 클린규제(성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인데 지금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사유를 적어 다시금 확인을 부탁하는 메일을 보냈었는데 몇달째 전혀 답이 없었고요)에 걸려 안된다는(댓글로 쓰신 말씀처럼) 답변을 듣고 방법이 없어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의 카페지기는 카페 특성 상 가입하여 카페활동을 왕성히 한지 최소 5년 쯤에,모든 회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주(斷酒) 기간도 10년 정도 이상은 되고 카페를 운영할만한 역량을 가진 회원이어야 하니 대부분 나이들어서 단주를 시작한 분들이라서 쉽지가 않지요. 후보되는 몇명의 회원이 그만큼 몇년 내에 성장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혹시나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 싶어서 글 올린 것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묵-그윽하게 제가 속한 카페에 불량스런 카페지기의 행위로 재판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 선임하여 재판하고 판결문을 다음측에 제출하여, 당시 고소,고발된 카페지기를 다음에서 내리고, 자체 선임한 카페지기를 추대할수 있을것이다 라는 의견을 듣고 재판을 하는도중 카페지기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유고되신 현 카페지기의 사망확인서등 관련서류를 다음쪽에 제출하고, 연락을 취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단주 말씀하시니 금주 모임이신 모양이군요..여튼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