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미성년자인데요.. 오토바이 번호판 폐지에 대해 질문좀 할께요^^;
우선 저는 89년생 21살입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법적으론 미성년자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쥬드를 구매해서 보험을 들고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하였습니다.
번호판을 달때.. 저희 아버지 인감증명서 필요하다고하셔서 갖다드렸습니다..
이제 다른오토바이로 업글을 하려고.. 폐지를 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는 제이름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아직 미성년자이고..인감증명서가 없네요..
폐지를 하면..폐지증명서에 제이름으로 나올까요??아니면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나올가요...
만약 제이름으로 나온다면..중고거레는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폐지를 하게되면..번호판 반납해야되는지도좀 알려주세요^^
상태가 워낙안좋아서..ㅎ
첫댓글 인감도장은 어디서 나오는게 아니구요. 본인의 필요에의해 구청이나 동사무소등에 등록을 하는형식입니다. 그러니 질문자님께서도 필요하시면 등록을 하셔야하는게 맞구요. 그렇게등록이 되게되면 이제 인감증명서라는것을 발부받으실수 있게됩니다. 인감도장은 또하나의 자기자신이 되니 조심히 쓰셔야합니다. 그런데 20살에 인감등록이 안되던가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인감을 등록해서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폐지하고 했었거든요.. 뭐, 일단은 안된다고하니, 폐지증명서에는 님이름으로 나옵니다. 필증에 님이름으로 등록이 되있었으니까요...그리고 폐지를위해서는 반드시 필증과 번호판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