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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의 부르짖는 비명과 무고한 피
| 입력 : 2023.11.01 09:39
[월간 지저스아미 2023년 11월호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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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중국대사관 앞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크투 DB |
◈중국 시진핑 정권의 민낯
G2 세계 리더국을 자처하는 중국 시진핑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짓뭉개고 중국 시진핑 정권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인 10월 9일 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으로 600명 대규모 강제북송을 비밀리에 강행했다.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북송되면 북한 보위부에 의하여 모든 돈과 소지품들을 다 빼앗기고 가혹한 고문을 당하며, 심지어 고문을 받는 도중 죽기도 했다고 많은 탈북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특별히 임신부들은 강제 낙태, 영아살해를 당한다.
고문 후 감옥에 수감되거나 노동단련대·강제수용소에 끌려가서 죽도록 강제노동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살아나와도 노동단련대에서 걸린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과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특별히 중국에서 종교 활동을 했을 경우 간첩죄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서 종신 노동형을 받으며 생체실험을 당하든지 처형(사형)을 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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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외국공관 앞에서 시위하다 붙잡힌 탈북민의 절규. ⓒ지저스아미 |
◈중국은 UN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위반국가’
UN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1982년 ‘UN 난민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탈북난민에 대하여 UN 난민 지위를 주지 않았다. (러시아는 탈북민들에게 UN 난민 지위를 주고 있음)
중국은 1988년 UN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했다.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떤 국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UN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고 탈북난민들을 체포하여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북송 해왔다.
중국이 앞으로도 우리 동족인 탈북민들을 체포하여 고문과 죽음의 땅 북한으로 넘긴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여론을 일으켜 중국의 악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함께 규탄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려 하는 모든 국제적인 행사에서 중국이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인권유린 국가임을 외치며 ‘중국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다.
◈탈북민들의 부르짖는 비명과 무고한 피
중국은 그들이 강제북송시킨 탈북민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고문받으며 부르짖는 비명을 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무고한 피를 흘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세계 언론들은 중국의 탈북난민 600명 강제북송 사건과 탈북난민들이 북한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처참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앞으로 탈북난민 강제북송 같은 반인륜적 만행이 더 이상 중국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UN과 전 세계 국가들과 인권단체들은 함께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탈북민 600명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탈북민들이 UN 난민으로 인정되도록
강제북송된 탈북난민 600여 명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확실한 대책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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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규탄집회 후 중국대사관 측에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크투 DB |
지금도 중국 감옥에 구금되어 강제북송을 앞둔 탈북난민들과 중국 내에서 숨어 지내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난민들이 UN 난민으로 인정되어 각각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자유롭게 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외쳐야 할 때이다.
*이 글은 10월 16일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17일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경제, 국민일보 등 9개 일간지에 전면광고 형식으로 실린 성명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