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주민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신고?납부방법 및 세액 계산 ? 원천징수 신고?납부방법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제출시 10일자 소인이 찍혀 있으면 기한내 신고로 인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 -(납부) 원천징수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구분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납 승인신청요건 및 신청 방법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시기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홈택스(www.yesone.go.kr)에서 제출(전자제출 시 세액공제 적용) -홈택스 ≫ 과세자료제출 ≫ (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 또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선택 ? 사업?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홈택스 ≫ 과세자료 제출 ≫ (근로, 퇴직 등)지급명세서 ≫ 기타ㆍ사업소득 ≫ ‘09년 귀속 거주자 사업소득, 거주자 기타소득≫ 제출 대상 3. 수시(월별)분할 제출 선택
비거주자 판정 ?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함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함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할 세액의 계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접대부, 댄서의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함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지급명세서의 제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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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부동산, 신기술, 환경에너지 원문보기 글쓴이: 공일칠 371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