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춘천지역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해주는 조례가 부결돼 논란(본지 9월 7일자 1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춘천 후평동 석사3지구와 효자동 주공8단지 아파트 주민 30여명은 7일 오후 시의회를 항의 방문, 황찬중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춘천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안과 관련해 부결된 이유와 향후 처리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주민들은 “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129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각종 공과금, 병원비 충당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만큼 복도전기료, 급수용전기료, 승강기 전기료 등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해야 한다” 며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조례가 부결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수 운영위원장은 “내무위 전체 의원들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 공청회 등을 절차를 밟아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해 부결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춘천/박현철 lawtopia@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