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39사단 부지, 주거용지가 전체 37.5% 차지 상업용지는 5만846㎡로 조금 늘어 내년 3월 착공, 2019년 3월 완공 창원시 의창구 중동 일원 39사단 부지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됐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과 39사단 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 중동 개발계획 조감도./경남신문DB/ 토지이용계획 면적은 80만9440㎡이다. 주거용지는 30만4148㎡로 전체 계획의 37.5%를 차지한다. 상업용지는 5만846㎡로 당초 계획보다 4362㎡가 늘어 6.2%를 차지한다. 지원시설용지는 8만2264㎡로 10.1%, 공공시설용지는 36만7227㎡로 45.3%이다. 창원시는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시행자는 (주)유니시티이며 사업비는 8879억원으로 2019년 3월 완공 예정이다.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는 5필지이다. 관사용 군사시설 1필지를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개발·분양하는 4필지가 30만981㎡이다.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최고 높이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대략 최고층이 40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착공 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고 층수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필지는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 건축물의 높이는 획일적인 계획으로 단지 경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근 학교 및 주요 경관요소 등을 고려한 높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6100가구이다. 공동주택단지의 스카이라인 및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해 판상형과 탑상형을 혼합배치토록 했다.
준주거용지는 3167㎡이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400% 이하, 최고 높이는 7층 이하로 제한했다.
◆상업용지= 상업용지는 2필지로 나눠져 있으며 모두 5만846㎡이다.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의 경우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된 필지는 합병할 수 없다. 상업1은 건폐율이 7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최고 높이 10층 이하, 최저 높이는 12m(4층) 이상이다. 상업2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최고 높이 제한은 없고 최저 높이는 12m(4층) 이상이다.
◆공공·업무용지= 공공·업무용지는 5필지로 구분해 개발한다. 전체 면적은 4만8962㎡이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 높이는 10층 이하이다.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필지의 경우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해 이용할 수 있다. 공공·업무용지 내 설치되는 제1, 2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1층 및 지하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시설 용지= 문화시설 용지는 3필지로 모두 2만6933㎡이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220% 이하, 최고 높이 5층 이하이다. 종교시설 용지는 4필지로 모두 6369㎡이다. 학교용지는 3필지로 4만1283㎡이다. 초·중·고가 각 1개 들어온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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